KPI뉴스 - [단독] '그린벨트 해제'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 유력인사 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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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린벨트 해제'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 유력인사 땅 수두룩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4-04 17:25:17
소문대로 정치인 13억 원짜리 밭과 금융사 임원 땅 7~8필지 포함
"65필지 소유자 83명에게 630억원 나눠주려는 그린벨트 개발 비리"

고양시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시유지를 제쳐놓고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마련한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에 유력 인사들의 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파랑새시민연대 정연숙 대표는 4일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명시한 추가고발장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제출했다.

 

▲파랑새시민연대 정연숙 대표가 4일 경기북부경찰청 민원실에 추가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의 의혹을 줄곧 제기해온 파랑새연대는 지난해 3월 이 전 시장이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 조례 위반 등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을 직무유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신청사 부지를 함부로 변경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번 추가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로 편입된 65필지 소유자 83명에게 땅값 630억 원을 나눠주려는 그린벨트 개발 비리"라면서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로 추가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유지를 신청사 부지로 변경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결국 시민에게 630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추가고발장에는 변경된 신청사 부지에 유력 정치인 A씨의 밭 1567㎡(475평)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땅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2.5배를 곱하면 보상가는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역 금융사 임원 B씨는 구거 860㎡(260평)와 하천 1134㎡(344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땅 외에도 7~8필지를 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핵심 관련자의 친인척이나 차명 소유자도 다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 같은 이 전시장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소유자들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직전에 시장이 바뀌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고 이대로 내년 5월 13일을 넘기면 그린벨트로 환원된다.

 

이 전 시장은 2022년 6월 14일 고양시 고시 제2022-20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시청 신청사 부지를 변경해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주교동 206-1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상태다.

 

이에 대해 파랑새연대 정 대표는 "시유지인 주차장 대신 비닐하우스가 있는 사유지 쪽으로 신청사 부지를 변경한 이면에는 유력인사들의 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시민에게 배임행위를 한 인물이 아직도 경기도 산하 공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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