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 구름많음대전31.5℃
  • 맑음고산30.2℃
  • 흐림홍천26.6℃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포항32.2℃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동두천28.5℃
  • 구름많음제주31.4℃
  • 맑음북창원34.4℃
  • 구름많음양평30.6℃
  • 맑음부산31.1℃
  • 구름많음청주32.4℃
  • 맑음양산시34.0℃
  • 맑음김해시33.5℃
  • 맑음목포30.2℃
  • 맑음밀양35.7℃
  • 맑음함양군34.4℃
  • 구름많음파주28.1℃
  • 맑음임실30.5℃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고창31.8℃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광양시33.5℃
  • 맑음산청33.9℃
  • 구름많음의성33.5℃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서산29.3℃
  • 맑음고창군31.6℃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부여29.9℃
  • 맑음완도31.5℃
  • 맑음거창34.9℃
  • 구름많음태백27.5℃
  • 구름많음상주32.5℃
  • 구름많음보은30.5℃
  • 구름많음봉화30.0℃
  • 맑음정읍31.7℃
  • 구름많음청송군33.4℃
  • 맑음안동33.0℃
  • 흐림구미34.8℃
  • 구름많음원주30.7℃
  • 맑음장수29.2℃
  • 흐림정선군27.1℃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북춘천28.1℃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창원32.6℃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홍성30.3℃
  • 맑음의령군35.5℃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백령도27.8℃
  • 맑음통영31.0℃
  • 구름많음세종31.6℃
  • 맑음순창군33.4℃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성산31.3℃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이천30.7℃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진주33.4℃
  • 맑음흑산도28.8℃
  • 비울릉도24.6℃
  • 흐림동해25.5℃
  • 맑음광주32.9℃
  • 구름많음영월30.0℃
  • 맑음합천35.7℃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문경30.9℃
  • 맑음고흥32.2℃
  • 맑음남원33.2℃
  • 맑음부안30.6℃
  • 맑음강진군32.7℃
  • 맑음북부산32.6℃
  • 구름많음서울29.7℃
  • 구름많음영덕29.0℃
  • 맑음영광군31.2℃
  • 맑음진도군30.4℃
  • 맑음장흥33.0℃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전주31.3℃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울산31.4℃
  • 구름많음철원28.6℃
  • 맑음서귀포31.4℃
  • 구름많음춘천28.2℃
  • 맑음여수30.1℃
  • 맑음순천32.4℃
  • 구름많음금산30.9℃
  • 맑음해남30.2℃
  • 맑음보성군32.8℃
  • 구름많음대구33.9℃
  • 맑음남해31.5℃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1 17:41:18
지난해와 같은 방식 유지…재지정 평가 중요해져
평가서 70점 이상 받아야 유지…올해 24곳 예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중복지원을 못하게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에 따라 자사고는 지난해와 같이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한다.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중요해졌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전북은 80점)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24개교의 평가가 예정돼있다.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사고,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 폐지의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그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전기에서 후기 지원 학교로 변경됐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