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국정원 특활비' 2심서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 맑음합천26.1℃
  • 맑음의성25.4℃
  • 맑음부산23.7℃
  • 맑음북춘천22.1℃
  • 흐림속초20.9℃
  • 맑음의령군25.9℃
  • 맑음목포21.8℃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여수25.6℃
  • 흐림울진16.9℃
  • 맑음제주22.6℃
  • 맑음완도23.7℃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청주24.5℃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3.3℃
  • 맑음경주시26.0℃
  • 맑음고창군22.0℃
  • 맑음해남23.0℃
  • 흐림정선군15.9℃
  • 맑음수원21.1℃
  • 맑음서울22.0℃
  • 맑음금산22.1℃
  • 맑음통영22.8℃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함양군23.9℃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홍천20.2℃
  • 맑음강릉21.3℃
  • 맑음밀양26.9℃
  • 맑음정읍22.4℃
  • 맑음파주21.3℃
  • 맑음서산22.5℃
  • 맑음구미25.1℃
  • 맑음춘천22.9℃
  • 맑음성산23.9℃
  • 맑음장흥23.8℃
  • 맑음홍성22.2℃
  • 맑음순천22.6℃
  • 맑음상주23.6℃
  • 맑음보은22.4℃
  • 흐림영월19.0℃
  • 맑음군산21.1℃
  • 맑음천안22.4℃
  • 맑음북창원24.0℃
  • 맑음이천22.4℃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산청24.0℃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인제20.3℃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거창23.4℃
  • 맑음임실21.0℃
  • 맑음고창21.9℃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남원23.1℃
  • 맑음흑산도19.6℃
  • 맑음청송군24.0℃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세종21.8℃
  • 맑음안동24.2℃
  • 맑음보령20.1℃
  • 맑음창원23.3℃
  • 맑음서청주23.3℃
  • 맑음포항25.0℃
  • 맑음고산20.3℃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진도군20.9℃
  • 맑음대구25.9℃
  • 맑음충주23.4℃
  • 맑음순창군23.1℃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남해25.3℃
  • 맑음광주22.9℃
  • 맑음양평22.7℃
  • 맑음보성군24.5℃
  • 맑음부안21.2℃
  • 맑음부여22.2℃
  • 맑음대전23.1℃
  • 맑음고흥24.0℃
  • 맑음광양시24.4℃
  • 맑음영천24.7℃
  • 맑음강화20.2℃
  • 맑음문경23.0℃
  • 흐림제천19.0℃
  • 맑음인천20.0℃
  • 맑음장수19.6℃
  • 맑음영광군21.7℃
  • 맑음강진군23.4℃
  • 맑음진주25.4℃

검찰, '국정원 특활비' 2심서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6-20 17:23:32
박근혜 또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
재판부, 다음달 25일 오후 항소심 결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만 1심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결론은 다음 달 25일 오후에 내려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