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회룡문화제 자동차 경품 고발인 조사

  • 맑음북강릉26.2℃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임실22.9℃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세종24.1℃
  • 맑음정읍23.2℃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태백20.6℃
  • 구름많음군산21.4℃
  • 구름많음북부산29.5℃
  • 맑음영월21.9℃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구미25.9℃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강화23.6℃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문경24.7℃
  • 맑음서울22.4℃
  • 맑음속초26.0℃
  • 맑음경주시28.0℃
  • 구름많음울진22.1℃
  • 맑음울산28.1℃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장흥24.8℃
  • 맑음전주24.1℃
  • 맑음북창원28.3℃
  • 구름많음거제27.4℃
  • 맑음남원23.6℃
  • 구름많음창원27.9℃
  • 맑음영덕26.8℃
  • 구름많음진도군22.0℃
  • 구름많음장수22.0℃
  • 맑음청주25.7℃
  • 맑음보령24.7℃
  • 맑음충주23.3℃
  • 맑음순창군23.1℃
  • 구름많음제천21.4℃
  • 맑음홍성23.9℃
  • 맑음양평23.9℃
  • 맑음고산20.9℃
  • 맑음북춘천23.4℃
  • 구름많음진주26.0℃
  • 맑음수원22.4℃
  • 맑음인천22.4℃
  • 맑음철원21.6℃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밀양28.8℃
  • 맑음대전25.0℃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흐림여수25.0℃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원주22.5℃
  • 맑음봉화24.5℃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광양시25.7℃
  • 맑음강릉26.2℃
  • 맑음영광군22.9℃
  • 구름많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7.3℃
  • 맑음서산22.3℃
  • 구름많음거창25.1℃
  • 구름많음포항27.8℃
  • 맑음금산24.9℃
  • 맑음성산24.2℃
  • 구름많음안동25.3℃
  • 맑음이천24.0℃
  • 맑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순천23.1℃
  • 맑음정선군23.3℃
  • 구름많음보성군25.9℃
  • 맑음동해22.1℃
  • 맑음부안22.9℃
  • 맑음서청주24.6℃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대관령19.5℃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산청25.9℃
  • 구름많음의령군27.8℃
  • 맑음고창22.5℃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부여25.0℃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합천28.4℃
  • 맑음영주22.4℃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남해26.0℃
  • 맑음김해시28.9℃
  • 구름많음청송군25.5℃
  • 맑음홍천23.5℃
  • 맑음백령도19.8℃
  • 구름많음서귀포25.0℃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흑산도22.2℃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회룡문화제 자동차 경품 고발인 조사

김칠호
기사승인 : 2026-01-06 17:12:01
1800만원짜리 경품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 물어
회계 및 세무 부정이 있었는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위반 여부도

경찰이 지난해 회룡문화제에서 고가의 자동차 경품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근 의정부시장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회룡문화제에서 의정부대신으로 분장한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경찰서 수사과는 6일 전직 공무원 A씨를 상대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겸 의정부문화재단이사장의 기부금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취지에 대한 고발인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9월 28일 '제40회 의정부 회룡문화제'에서 지정 기탁받은 돈으로 마련한 1800만 원 상당의 1등 자동차 당첨자를 추첨한 피고발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의정부문화재단이 고가의 경품행사를 벌인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제공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 피고발인의 행위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 되고 판례에 어긋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경찰은 또 문화재단이사장인 피고발인이 1등 경품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회계 및 세무 부정을 승인하거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고발인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 이사장은 시장이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례 제9조에는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의정부시의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40회째 계속돼온 회룡문화제는 의정부문화재단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개최한 게 아니고, 경품추점을 재단 명의가 아닌 피고발인 이름으로 추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이 이번 회룡문화제에서 '의정부대신'으로 분장해서 시가행진하고 경품추첨한 것은 조선시대 당시 의정부대신 역할을 맡은 피고발인은 문화재단이사장으로 행세한 게 아니라 의정부시장으로 활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