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승원 구속, '윤창호법' 1호 연예인…'나쁜 선례'

  • 맑음추풍령12.8℃
  • 맑음포항20.2℃
  • 맑음울산17.8℃
  • 맑음고흥12.2℃
  • 맑음동해18.8℃
  • 맑음임실11.6℃
  • 맑음부여13.0℃
  • 맑음충주12.5℃
  • 맑음봉화9.2℃
  • 맑음대관령9.1℃
  • 맑음이천13.3℃
  • 맑음완도14.2℃
  • 맑음보은11.8℃
  • 맑음경주시13.3℃
  • 맑음철원12.5℃
  • 맑음백령도13.0℃
  • 맑음흑산도17.1℃
  • 맑음대전14.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6℃
  • 맑음군산14.0℃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8.5℃
  • 맑음구미16.2℃
  • 맑음장수11.0℃
  • 맑음강릉21.6℃
  • 맑음서귀포16.5℃
  • 맑음북부산13.9℃
  • 맑음순천11.6℃
  • 맑음양산시14.5℃
  • 맑음파주11.0℃
  • 맑음광주16.0℃
  • 맑음양평13.8℃
  • 맑음장흥12.3℃
  • 맑음울진15.0℃
  • 맑음고창12.5℃
  • 맑음고창군12.9℃
  • 맑음대구16.3℃
  • 맑음고산18.0℃
  • 맑음제천11.0℃
  • 맑음목포15.5℃
  • 맑음정선군9.5℃
  • 맑음울릉도17.7℃
  • 맑음영주12.5℃
  • 맑음속초17.1℃
  • 맑음부산18.5℃
  • 맑음천안11.7℃
  • 맑음창원18.5℃
  • 맑음춘천12.8℃
  • 맑음원주14.6℃
  • 맑음영월11.1℃
  • 맑음해남10.8℃
  • 맑음합천13.4℃
  • 맑음세종13.6℃
  • 맑음의령군12.0℃
  • 맑음의성11.5℃
  • 맑음부안14.0℃
  • 맑음문경14.7℃
  • 맑음북강릉17.0℃
  • 맑음서산12.8℃
  • 맑음북창원17.3℃
  • 맑음거창12.1℃
  • 맑음성산14.7℃
  • 박무홍성13.4℃
  • 맑음태백10.2℃
  • 맑음밀양14.6℃
  • 맑음남해16.0℃
  • 맑음영천12.7℃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0.8℃
  • 맑음수원12.9℃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1℃
  • 맑음진주12.3℃
  • 맑음순창군12.5℃
  • 맑음보령13.9℃
  • 맑음홍천12.6℃
  • 맑음강화13.0℃
  • 맑음서청주12.4℃
  • 맑음금산13.0℃
  • 구름많음인천15.1℃
  • 맑음서울16.2℃
  • 맑음거제14.8℃
  • 맑음정읍13.9℃
  • 맑음통영14.8℃
  • 맑음전주15.5℃
  • 맑음청주16.3℃
  • 맑음산청13.5℃
  • 맑음함양군12.6℃
  • 맑음제주17.7℃
  • 맑음여수17.2℃
  • 맑음북춘천12.5℃
  • 맑음인제12.2℃
  • 맑음남원13.2℃
  • 맑음보성군14.9℃
  • 맑음동두천13.0℃

손승원 구속, '윤창호법' 1호 연예인…'나쁜 선례'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1-03 18:00:44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이 경찰에 구속됐다.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손승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승원이 운전하던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해당 차량에 있던 50대 대리 기사와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경찰은 "손승원이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손승원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시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한편 손승원 차량에 동승했던 배우 정휘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