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왕시, 봄철 개발제한구역 무단 절토·성토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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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봄철 개발제한구역 무단 절토·성토 행위 집중 단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6-03-06 17:20:23
파종기 앞두고 주말이나 휴일 토지 형질 변경 사례 급증
김성제 시장 "자연환경 보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

경기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이달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파종기를 앞두고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 행위를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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