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희 대표발의 '경기 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 맑음영천11.2℃
  • 맑음제천11.7℃
  • 맑음임실12.7℃
  • 맑음속초15.3℃
  • 맑음동해17.3℃
  • 맑음보성군13.1℃
  • 맑음울릉도15.8℃
  • 맑음부안14.9℃
  • 맑음서울19.1℃
  • 맑음보령14.4℃
  • 맑음고산17.6℃
  • 맑음의령군10.3℃
  • 맑음안동14.3℃
  • 맑음북창원14.7℃
  • 맑음인천16.3℃
  • 맑음북부산11.1℃
  • 맑음진주10.1℃
  • 맑음정읍14.9℃
  • 맑음양산시12.5℃
  • 맑음서귀포17.4℃
  • 맑음산청12.5℃
  • 맑음순창군14.5℃
  • 맑음고창군14.3℃
  • 맑음남원14.2℃
  • 맑음세종15.5℃
  • 맑음거창11.4℃
  • 맑음의성11.3℃
  • 맑음수원15.2℃
  • 맑음대구15.2℃
  • 맑음제주16.5℃
  • 맑음광양시14.9℃
  • 맑음남해14.8℃
  • 맑음상주15.8℃
  • 맑음흑산도16.4℃
  • 맑음구미15.2℃
  • 맑음전주16.9℃
  • 맑음창원14.9℃
  • 맑음봉화9.2℃
  • 맑음장흥11.7℃
  • 맑음광주17.8℃
  • 맑음원주16.7℃
  • 맑음부여14.6℃
  • 맑음파주13.9℃
  • 맑음울진12.6℃
  • 맑음통영13.6℃
  • 맑음영덕12.3℃
  • 맑음청송군9.3℃
  • 맑음양평16.6℃
  • 맑음태백10.0℃
  • 맑음철원15.9℃
  • 맑음인제13.5℃
  • 맑음금산13.9℃
  • 맑음서청주14.7℃
  • 맑음성산15.4℃
  • 맑음동두천16.3℃
  • 맑음서산13.7℃
  • 맑음보은13.2℃
  • 맑음울산13.4℃
  • 맑음장수11.9℃
  • 맑음이천17.6℃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5.6℃
  • 맑음여수15.3℃
  • 맑음해남11.5℃
  • 맑음홍성15.3℃
  • 맑음포항15.3℃
  • 맑음영월12.0℃
  • 맑음강릉21.8℃
  • 맑음영주12.1℃
  • 맑음강화14.6℃
  • 맑음고창13.9℃
  • 맑음거제12.1℃
  • 맑음문경13.1℃
  • 맑음충주14.6℃
  • 맑음북춘천15.2℃
  • 맑음순천10.1℃
  • 맑음강진군13.0℃
  • 맑음함양군11.7℃
  • 맑음고흥10.5℃
  • 맑음군산14.5℃
  • 맑음완도14.3℃
  • 맑음부산15.4℃
  • 맑음진도군12.2℃
  • 맑음백령도15.5℃
  • 맑음천안14.1℃
  • 맑음정선군11.3℃
  • 맑음밀양13.4℃
  • 맑음청주19.4℃
  • 맑음홍천15.0℃
  • 맑음영광군14.1℃
  • 박무목포16.1℃
  • 맑음춘천15.7℃
  • 맑음북강릉20.4℃
  • 맑음대관령9.0℃
  • 맑음합천12.9℃
  • 맑음경주시10.6℃
  • 맑음김해시15.4℃

김영희 대표발의 '경기 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3 17:13:20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 정수 21명→23명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 위한 실질적 협의체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위원(민주·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희 위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