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요금 누진제 바뀐다…3개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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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바뀐다…3개 개편안 공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6-03 17:39:26
민관TF,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3개안 제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한전 의결·정부 심의 거쳐 확정

정부가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요금폭탄' 논란을 막기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산업부는 정부와 한전, 학계, 국책연구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누진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탓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충분히 쓰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TF가 이날 제시한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이다.


▲ 1안 주요 내용 및 특징 [산업부 제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안은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에 누진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식으로, 1안을 선택할 경우 여름철에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 원의 전기료 할인적용을 받게 된다. 3개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 2안 주요 내용 및 특징 [산업부 제공]

2안은 여름철 요금이 가장 높은 구간인 3단계를 없애는 내용이다. 이 경우 누진체계는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h 초과 두 단계 구조로 줄어든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력 소비량이 많은(400㎾h 이상 사용하는) 일부 가구에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을 선택할 경우 가구당 할인금액은 월 1만7864 원으로 1안(월 1만142 원)이나 3안(월 9951 원)보다 할인 폭이 크다.


▲ 3안 주요 내용 및 특징 [산업부 제공]


3안은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7~8월에만 적용되는 1·2안과 달리 3안은 연중 내내 ㎾h당 125.5 원의 전력량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전기를 쓴 만큼 비례해 요금을 내는 것이다.

이는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16만 가구의 전기료 인상(월평균 4335원)이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3개 안을 놓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4일부터는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정부는 개편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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