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원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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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원심과 동일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4 17:28:24
檢 "권한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지자체 이끌 수 있나"
李 "공적 역할에 한 치의 부끄럼 없어…일할 기회 달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지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열린 1심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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