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체결

  • 맑음양평15.8℃
  • 맑음청송군11.3℃
  • 맑음의령군13.2℃
  • 박무백령도18.6℃
  • 맑음강진군14.7℃
  • 맑음청주17.0℃
  • 맑음장흥14.3℃
  • 맑음여수18.5℃
  • 맑음제천12.8℃
  • 맑음의성12.9℃
  • 맑음통영16.8℃
  • 맑음진주12.6℃
  • 맑음상주17.1℃
  • 맑음해남15.5℃
  • 맑음서청주14.2℃
  • 맑음강화17.5℃
  • 박무홍성18.5℃
  • 맑음김해시17.7℃
  • 흐림춘천15.4℃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전주16.2℃
  • 맑음장수10.0℃
  • 맑음대전15.3℃
  • 맑음고산18.4℃
  • 맑음세종13.9℃
  • 맑음광주16.4℃
  • 맑음이천14.9℃
  • 맑음부여13.7℃
  • 맑음창원19.1℃
  • 박무북춘천14.9℃
  • 맑음문경15.0℃
  • 흐림홍천15.0℃
  • 맑음부안15.8℃
  • 맑음속초20.2℃
  • 맑음울릉도20.4℃
  • 맑음울진17.2℃
  • 맑음거창11.2℃
  • 맑음영월14.1℃
  • 맑음성산17.0℃
  • 맑음북부산15.5℃
  • 맑음천안12.6℃
  • 맑음북창원18.9℃
  • 맑음울산17.9℃
  • 맑음북강릉17.4℃
  • 흐림원주16.5℃
  • 맑음양산시17.3℃
  • 맑음서귀포18.3℃
  • 맑음동두천15.8℃
  • 맑음순창군12.9℃
  • 맑음구미17.2℃
  • 맑음광양시16.6℃
  • 맑음안동16.1℃
  • 맑음수원15.6℃
  • 맑음영천17.7℃
  • 맑음보령16.2℃
  • 맑음추풍령15.4℃
  • 맑음대구17.8℃
  • 맑음파주14.7℃
  • 맑음영덕17.7℃
  • 맑음태백14.8℃
  • 맑음정읍15.3℃
  • 맑음보은12.1℃
  • 맑음강릉19.9℃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임실12.0℃
  • 맑음남해15.7℃
  • 맑음금산13.1℃
  • 맑음순천11.5℃
  • 박무인천18.4℃
  • 맑음동해20.7℃
  • 맑음보성군16.7℃
  • 맑음영주17.0℃
  • 맑음대관령11.3℃
  • 맑음포항19.3℃
  • 박무흑산도17.2℃
  • 맑음산청14.3℃
  • 맑음서산17.3℃
  • 맑음충주14.9℃
  • 맑음부산19.3℃
  • 박무서울17.0℃
  • 맑음영광군14.5℃
  • 맑음합천14.1℃
  • 맑음남원13.2℃
  • 맑음함양군12.3℃
  • 맑음거제16.1℃
  • 맑음군산15.7℃
  • 맑음밀양15.7℃
  • 맑음제주19.2℃
  • 맑음고흥16.8℃
  • 맑음경주시16.3℃
  • 맑음고창14.9℃
  • 맑음철원14.1℃
  • 맑음인제14.6℃
  • 박무목포17.4℃
  • 맑음봉화11.1℃
  • 맑음완도17.6℃

담양군,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체결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1-28 17:15:47

전남 담양군이 28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28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태영티에스 김춘규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이날 협약에 따라 태영티에스는 소속 직원과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담양군은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태영티에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금성면 출신 향우로, 지난 9월 담양 금성중 전교생 15명에게 장학금 각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기부활동에 참여해 왔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다"며 "나고 자란 고향 담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식이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해주신 고향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