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체결

  • 흐림남원13.0℃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수원9.2℃
  • 맑음춘천9.2℃
  • 흐림합천12.4℃
  • 비울산13.3℃
  • 맑음영월7.3℃
  • 구름많음상주10.8℃
  • 비목포14.1℃
  • 맑음강릉16.3℃
  • 비여수13.2℃
  • 비부산14.8℃
  • 흐림함양군12.0℃
  • 비대구12.9℃
  • 맑음충주8.6℃
  • 맑음북춘천9.1℃
  • 맑음부여11.0℃
  • 맑음이천9.0℃
  • 맑음북강릉13.0℃
  • 비창원12.9℃
  • 흐림의령군11.8℃
  • 맑음보령12.7℃
  • 흐림진주12.3℃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완도14.8℃
  • 흐림의성11.3℃
  • 맑음천안8.5℃
  • 맑음고산14.2℃
  • 흐림거창11.6℃
  • 흐림김해시13.4℃
  • 맑음태백7.5℃
  • 구름많음금산13.5℃
  • 맑음인제9.5℃
  • 흐림순창군13.2℃
  • 흐림장수11.6℃
  • 비광주13.7℃
  • 맑음군산12.4℃
  • 구름많음정읍13.9℃
  • 맑음울진12.7℃
  • 흐림성산17.2℃
  • 맑음강화9.4℃
  • 맑음부안13.0℃
  • 흐림문경9.1℃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경주시12.9℃
  • 맑음세종10.6℃
  • 맑음인천11.6℃
  • 구름많음제주15.3℃
  • 비포항14.0℃
  • 맑음서청주8.9℃
  • 맑음홍천9.4℃
  • 맑음홍성9.0℃
  • 구름많음흑산도12.0℃
  • 흐림임실13.0℃
  • 흐림영덕14.0℃
  • 맑음철원8.6℃
  • 맑음서산9.8℃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고흥14.3℃
  • 흐림청송군10.5℃
  • 맑음백령도9.1℃
  • 비북부산14.5℃
  • 맑음정선군5.8℃
  • 구름많음안동10.0℃
  • 맑음대관령5.1℃
  • 구름많음해남15.0℃
  • 맑음양평10.6℃
  • 맑음울릉도14.4℃
  • 흐림통영13.8℃
  • 맑음청주12.8℃
  • 맑음서울12.5℃
  • 구름많음추풍령10.3℃
  • 흐림북창원14.0℃
  • 맑음보은8.7℃
  • 구름많음순천12.7℃
  • 구름많음고창13.9℃
  • 흐림산청11.3℃
  • 맑음제천6.0℃
  • 맑음서귀포17.3℃
  • 흐림거제14.1℃
  • 맑음동두천9.8℃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전주13.8℃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봉화6.8℃
  • 맑음동해15.3℃
  • 맑음속초13.8℃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보성군14.8℃
  • 맑음파주8.0℃
  • 맑음원주10.5℃
  • 맑음대전10.9℃
  • 흐림광양시13.9℃
  • 흐림영천12.5℃

담양군,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체결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1-28 17:15:47

전남 담양군이 28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28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태영티에스 김춘규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이날 협약에 따라 태영티에스는 소속 직원과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담양군은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태영티에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금성면 출신 향우로, 지난 9월 담양 금성중 전교생 15명에게 장학금 각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기부활동에 참여해 왔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다"며 "나고 자란 고향 담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식이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해주신 고향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