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체결

  • 흐림남해13.4℃
  • 구름많음북창원13.8℃
  • 박무백령도9.5℃
  • 구름많음강진군14.9℃
  • 흐림고흥14.7℃
  • 맑음강릉14.5℃
  • 흐림영광군12.3℃
  • 맑음대구12.9℃
  • 맑음정선군3.4℃
  • 흐림고창12.5℃
  • 맑음서울11.1℃
  • 맑음추풍령8.6℃
  • 맑음춘천6.6℃
  • 흐림흑산도12.2℃
  • 맑음부여9.4℃
  • 맑음수원7.5℃
  • 맑음장수11.2℃
  • 맑음영월4.9℃
  • 맑음포항13.5℃
  • 맑음서청주6.2℃
  • 박무대전9.4℃
  • 구름많음장흥15.2℃
  • 맑음북춘천6.2℃
  • 맑음정읍12.2℃
  • 맑음인제6.6℃
  • 비여수13.6℃
  • 박무인천10.7℃
  • 흐림울산13.2℃
  • 구름많음산청11.5℃
  • 구름많음합천12.5℃
  • 맑음동두천7.5℃
  • 맑음동해13.1℃
  • 흐림목포14.9℃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남원12.9℃
  • 맑음영덕11.5℃
  • 맑음울진10.1℃
  • 맑음보은8.3℃
  • 맑음원주7.8℃
  • 맑음대관령2.2℃
  • 맑음철원6.4℃
  • 맑음의성11.5℃
  • 맑음충주6.6℃
  • 안개안동8.8℃
  • 맑음영주7.3℃
  • 맑음군산11.9℃
  • 흐림통영13.8℃
  • 맑음성산16.8℃
  • 맑음북강릉13.1℃
  • 맑음울릉도15.1℃
  • 박무제주15.8℃
  • 흐림순천12.9℃
  • 맑음서산8.9℃
  • 구름많음경주시12.6℃
  • 구름많음해남15.5℃
  • 안개서귀포17.1℃
  • 맑음청주10.1℃
  • 맑음보령10.8℃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청송군10.4℃
  • 맑음구미11.5℃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완도14.8℃
  • 맑음봉화5.4℃
  • 흐림상주10.1℃
  • 맑음속초11.9℃
  • 흐림문경8.3℃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함양군12.0℃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창원13.3℃
  • 맑음천안6.0℃
  • 구름많음영천12.5℃
  • 맑음부안11.6℃
  • 맑음이천7.0℃
  • 맑음순창군13.2℃
  • 비부산15.1℃
  • 맑음임실11.7℃
  • 구름많음거창11.7℃
  • 구름많음김해시13.7℃
  • 맑음고창군11.8℃
  • 맑음금산10.6℃
  • 맑음양평7.9℃
  • 흐림거제14.3℃
  • 흐림양산시14.9℃
  • 맑음태백4.4℃
  • 구름많음진주12.3℃
  • 비북부산14.5℃
  • 구름많음고산14.9℃
  • 박무전주11.8℃
  • 맑음홍성6.8℃
  • 맑음세종8.4℃
  • 맑음강화7.2℃
  • 맑음홍천6.8℃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밀양13.8℃
  • 맑음제천4.0℃

담양군,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체결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1-28 17:15:47

전남 담양군이 28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28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태영티에스 김춘규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이날 협약에 따라 태영티에스는 소속 직원과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담양군은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태영티에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금성면 출신 향우로, 지난 9월 담양 금성중 전교생 15명에게 장학금 각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기부활동에 참여해 왔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다"며 "나고 자란 고향 담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식이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해주신 고향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