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체결

  • 맑음장흥25.7℃
  • 맑음서귀포29.7℃
  • 맑음청송군22.4℃
  • 맑음양산시28.8℃
  • 맑음임실26.3℃
  • 맑음북춘천26.9℃
  • 맑음남해25.7℃
  • 맑음구미26.7℃
  • 구름많음서울31.4℃
  • 맑음포항27.1℃
  • 맑음밀양27.6℃
  • 맑음통영27.3℃
  • 맑음홍천27.4℃
  • 맑음수원28.8℃
  • 맑음청주30.2℃
  • 맑음합천27.0℃
  • 박무흑산도28.4℃
  • 맑음영덕23.1℃
  • 맑음태백23.4℃
  • 맑음고창
  • 맑음봉화22.6℃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5.1℃
  • 맑음보령29.3℃
  • 맑음장수23.3℃
  • 맑음창원26.9℃
  • 맑음북부산28.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울릉도25.3℃
  • 맑음순천23.9℃
  • 맑음금산26.5℃
  • 맑음보은24.5℃
  • 맑음세종27.7℃
  • 맑음의령군26.2℃
  • 맑음강릉26.0℃
  • 맑음천안25.3℃
  • 맑음여수28.0℃
  • 맑음부여28.1℃
  • 맑음안동26.2℃
  • 맑음성산28.9℃
  • 흐림제주27.4℃
  • 맑음전주30.1℃
  • 맑음고산26.8℃
  • 맑음진도군25.5℃
  • 맑음군산28.4℃
  • 맑음강진군26.4℃
  • 맑음고흥24.6℃
  • 맑음대전29.3℃
  • 맑음서청주26.1℃
  • 맑음북강릉24.4℃
  • 맑음정선군24.3℃
  • 박무홍성28.5℃
  • 맑음인천30.2℃
  • 맑음광주28.6℃
  • 맑음산청27.1℃
  • 맑음파주27.5℃
  • 맑음함양군25.7℃
  • 맑음춘천27.5℃
  • 맑음철원26.2℃
  • 맑음목포27.1℃
  • 박무백령도26.7℃
  • 맑음동해24.9℃
  • 맑음영주24.3℃
  • 맑음고창군26.9℃
  • 맑음인제24.7℃
  • 맑음이천27.5℃
  • 맑음동두천27.8℃
  • 맑음제천25.1℃
  • 맑음문경25.1℃
  • 맑음부산27.9℃
  • 맑음광양시27.6℃
  • 맑음의성23.8℃
  • 맑음남원26.8℃
  • 맑음영광군26.1℃
  • 맑음충주27.2℃
  • 맑음양평28.2℃
  • 맑음부안28.0℃
  • 맑음서산27.4℃
  • 맑음추풍령24.8℃
  • 맑음해남25.8℃
  • 맑음원주29.8℃
  • 맑음울산25.0℃
  • 맑음순창군27.1℃
  • 맑음대구26.9℃
  • 맑음완도25.9℃
  • 맑음보성군25.9℃
  • 맑음영월26.3℃
  • 맑음김해시27.7℃
  • 맑음강화26.6℃
  • 맑음거창25.9℃
  • 맑음속초25.2℃
  • 맑음울진24.2℃
  • 맑음거제27.1℃
  • 맑음상주27.4℃
  • 맑음진주25.4℃
  • 맑음정읍28.4℃
  • 맑음북창원30.0℃

담양군,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 체결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8 17:15:47

전남 담양군이 28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태영티에스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28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태영티에스 김춘규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이날 협약에 따라 태영티에스는 소속 직원과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담양군은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태영티에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금성면 출신 향우로, 지난 9월 담양 금성중 전교생 15명에게 장학금 각 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기부활동에 참여해 왔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다"며 "나고 자란 고향 담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식이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해주신 고향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