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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1호 변호사…개업 길 열렸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29 17:38:43
변협, 재등록 인용…"인권의 가치 존중에 중점"
백종건 변호사 "많은 도움받은 만큼 돠돌려드리는 법조인 될 것"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개업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 지난해 법률방송 'LAW투데이 인터뷰'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 이야기를 다뤘다. [법률방송뉴스 캡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9일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세 차례의 재등록 신청 끝에 이뤄진 결정이다.

변협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원 9명 가운데 7명은 백 변호사의 재등록에 찬성을, 2명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5월 말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변협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그해 10월 등록을 거부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지난해 8월 다시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백 변호사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등록을 거부해왔다. 이번 재등록 인용은 대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 취지를 존중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 거부"라며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작년부터 헌재 불합치 결정과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까지 꿈꾸고 기다려 왔던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등록된 지 얼마 안돼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되돌려드리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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