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준영 "카톡 대화내역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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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카톡 대화내역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無"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6 17:32:28
1회 공판기일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정준영, 최종훈 등 '성폭행 혐의' 부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측이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준영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1회 공판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정준영 측은 전날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당시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함께 재판을 받는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최종훈 측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와 최종훈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종훈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최종훈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 역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정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있어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내놓았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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