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 맑음정선군24.1℃
  • 맑음안동27.8℃
  • 맑음산청26.6℃
  • 맑음북부산27.6℃
  • 흐림강릉27.8℃
  • 맑음철원25.0℃
  • 맑음울산27.8℃
  • 맑음흑산도26.2℃
  • 맑음세종25.5℃
  • 맑음홍성24.9℃
  • 맑음장흥27.1℃
  • 맑음북춘천25.9℃
  • 맑음대전26.8℃
  • 맑음홍천25.7℃
  • 맑음고흥26.8℃
  • 맑음정읍26.1℃
  • 맑음김해시29.2℃
  • 맑음진주26.8℃
  • 맑음경주시26.3℃
  • 맑음여수28.4℃
  • 맑음인천27.9℃
  • 맑음군산26.3℃
  • 맑음고창군24.3℃
  • 맑음속초27.1℃
  • 맑음부산29.3℃
  • 맑음울릉도28.3℃
  • 맑음강진군26.9℃
  • 맑음영덕24.7℃
  • 맑음남원26.1℃
  • 맑음원주27.1℃
  • 맑음청송군24.3℃
  • 맑음전주27.6℃
  • 맑음수원25.5℃
  • 맑음대구29.2℃
  • 맑음거창25.5℃
  • 맑음부여25.5℃
  • 맑음통영26.7℃
  • 맑음서귀포28.1℃
  • 맑음상주27.1℃
  • 맑음태백22.2℃
  • 맑음영천26.5℃
  • 맑음청주28.7℃
  • 맑음장수22.7℃
  • 맑음진도군25.5℃
  • 맑음영월24.6℃
  • 맑음제주27.8℃
  • 맑음남해27.1℃
  • 맑음서산24.7℃
  • 맑음금산25.0℃
  • 맑음완도27.1℃
  • 맑음양산시30.4℃
  • 맑음파주24.2℃
  • 구름많음고창25.0℃
  • 맑음순창군25.4℃
  • 맑음백령도25.3℃
  • 맑음의성25.3℃
  • 흐림북강릉26.9℃
  • 맑음천안24.1℃
  • 맑음거제26.9℃
  • 맑음양평26.6℃
  • 맑음임실24.7℃
  • 맑음서울27.8℃
  • 맑음합천27.4℃
  • 맑음광주27.5℃
  • 맑음봉화23.6℃
  • 맑음광양시28.9℃
  • 맑음이천25.2℃
  • 맑음서청주24.7℃
  • 맑음영광군25.9℃
  • 맑음성산25.6℃
  • 맑음해남25.4℃
  • 맑음함양군25.7℃
  • 맑음밀양28.2℃
  • 맑음순천25.2℃
  • 맑음강화24.5℃
  • 맑음추풍령24.2℃
  • 맑음구미27.5℃
  • 맑음의령군27.0℃
  • 맑음충주25.5℃
  • 맑음보은24.2℃
  • 맑음창원28.0℃
  • 맑음부안26.1℃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7.4℃
  • 맑음포항27.8℃
  • 맑음인제24.5℃
  • 맑음동해27.4℃
  • 맑음울진26.6℃
  • 맑음북창원29.7℃
  • 맑음춘천25.9℃
  • 맑음보성군27.8℃
  • 맑음대관령20.3℃
  • 맑음보령26.3℃
  • 맑음제천23.2℃
  • 맑음목포26.9℃
  • 맑음고산26.4℃
  • 맑음동두천25.1℃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8 17:14:46
인사팀장 징역 1년, 법정구속
기획조정실장 징역 10월 집유 2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구속 수감했다.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뉴시스 자료사진]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결과 1차는 89%가, 2차는 모두 청탁대상자가 선발됐다"며 "채용 업무의 신뢰 훼손은 물론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한 점,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한 뒤 김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5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워터 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5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채용 청탁 과정에서 취업 성사의 대가로 중간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