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일부 인용…"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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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일부 인용…"처분 금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3 18:08:29
조카 명의 부동산만 몰수보전…재단·법인 명의는 기각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청구한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관련해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로,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는 손 의원 조카 명의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법원 측의 행정 실수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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