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도 카니발 폭행' 국민청원 7만 명 돌파, 공정 수사 촉구

  • 맑음제주28.8℃
  • 맑음철원27.4℃
  • 맑음장흥25.2℃
  • 맑음보은24.4℃
  • 맑음의령군26.4℃
  • 맑음서산27.5℃
  • 맑음춘천28.2℃
  • 맑음영천28.4℃
  • 맑음추풍령26.7℃
  • 맑음천안25.1℃
  • 맑음정읍26.5℃
  • 맑음영덕29.3℃
  • 맑음수원27.6℃
  • 맑음제천23.8℃
  • 맑음부여25.8℃
  • 맑음여수29.8℃
  • 흐림인제27.8℃
  • 맑음흑산도26.4℃
  • 맑음파주26.5℃
  • 맑음완도28.2℃
  • 맑음북창원30.8℃
  • 맑음부산30.5℃
  • 맑음북강릉31.1℃
  • 맑음강진군26.0℃
  • 맑음광양시28.2℃
  • 맑음임실24.0℃
  • 맑음순창군25.0℃
  • 맑음상주28.1℃
  • 맑음통영26.8℃
  • 맑음이천27.8℃
  • 맑음청송군27.6℃
  • 맑음광주28.4℃
  • 맑음영월25.0℃
  • 맑음남해26.5℃
  • 맑음인천27.5℃
  • 맑음남원25.3℃
  • 맑음속초31.5℃
  • 맑음밀양28.2℃
  • 맑음고흥25.8℃
  • 맑음울릉도29.7℃
  • 맑음울진29.4℃
  • 맑음금산25.2℃
  • 맑음보성군26.8℃
  • 맑음거창24.9℃
  • 맑음백령도26.7℃
  • 맑음홍성28.2℃
  • 맑음서귀포28.1℃
  • 맑음대구30.5℃
  • 맑음강화26.6℃
  • 맑음순천24.1℃
  • 맑음동해31.7℃
  • 맑음함양군25.4℃
  • 맑음구미27.9℃
  • 맑음동두천27.4℃
  • 맑음서울28.5℃
  • 맑음태백25.7℃
  • 맑음원주28.0℃
  • 맑음합천26.8℃
  • 맑음거제27.1℃
  • 맑음고창25.9℃
  • 맑음홍천26.4℃
  • 맑음포항30.8℃
  • 맑음대관령24.3℃
  • 맑음경주시26.8℃
  • 맑음북부산29.5℃
  • 맑음보령27.8℃
  • 맑음북춘천27.3℃
  • 맑음충주26.7℃
  • 맑음청주28.2℃
  • 흐림정선군26.9℃
  • 맑음영주28.2℃
  • 맑음전주27.5℃
  • 맑음성산27.1℃
  • 맑음해남25.6℃
  • 맑음진주26.3℃
  • 맑음봉화23.4℃
  • 맑음양산시30.8℃
  • 맑음울산28.9℃
  • 맑음군산26.9℃
  • 맑음양평27.2℃
  • 맑음고산27.1℃
  • 맑음고창군25.0℃
  • 맑음부안26.7℃
  • 맑음안동27.2℃
  • 맑음목포27.6℃
  • 맑음김해시30.1℃
  • 맑음강릉31.5℃
  • 맑음세종26.2℃
  • 맑음의성25.4℃
  • 맑음서청주25.8℃
  • 맑음장수22.6℃
  • 맑음영광군26.5℃
  • 맑음진도군25.2℃
  • 맑음대전27.6℃
  • 맑음창원30.4℃
  • 맑음산청26.3℃
  • 맑음문경26.6℃

'제주도 카니발 폭행' 국민청원 7만 명 돌파, 공정 수사 촉구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6 17:51:47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에 공정한 수사 촉구 청원…동의자 7만 명 돌파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자 7만 명을 넘어섰다.


▲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원글이 동의자 7만 명을 돌파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글 게시자는 최근 제주도의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난폭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하며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해당글은 16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청원 동의자 7만 명을 넘었다. 동의자가 30일 내에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한다. 


지난 1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달 4일 제주도 제주 조천읍의 도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동영상을 공개했다.


▲ 지난 14일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영상에서 카니발 운전자 A 씨는 빠르게 차량들을 앞지르는 불법운전을 지칭하는 칼치기 운전으로 B 씨의 아반떼 차량을 앞질렀다.


이에 B 씨는 신호 대기 상황에서 카니발 옆에 차량을 정차하고 항의했고 이를 들은 A 씨는 카니발에서 하차해 B 씨에게 생수를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아반떼 조수석에서는 B 씨의 아내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A 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주워 멀리 던져 파손했다.


카니발에서 동승자가 내려 A 씨를 만류하는 듯 했고 두 사람은 이내 카니발에 탑승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아반떼로 카니발을 막아서려 했지만 A 씨의 카니발은 그대로 도주했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 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아반떼 뒷좌석에 앉아있던 B 씨의 5세, 8세 자녀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