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확장재정에도 사업비 7700억 삭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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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확장재정에도 사업비 7700억 삭감 이유는?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05 17:33:31
경기도, 39조9046억 규모 '2026년 예산안' 편성, 올해 比 1조1825억↑
국고보조금 올해 比 1조7600억, 매칭 도비 3040억 편성 등 영향
김동연 "지방세 수입 비슷하면, 국고사업 증가하면 도 자체 사업 자동 감소"

내년 경기도 예산이 확장기조를 유지했지만 자체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것은 내년 정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 및 도비 매칭으로 인해 도 자체 사업 여력이 크게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5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성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일 39조9046억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38조7221억 원) 대비 1조1825억 원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경기연구원,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세수 추계를 근거로 내년 지방세 규모를 16조633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당초 세입 목표 16조1055억 원 대비 422억 원 적은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로 예측되는 등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같은 세수 예측에도 자체 사업 예산을 7700억 원 삭감했다. 

 

내년 지방세수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체세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1조7600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이와 매칭되는 도비가 3040억 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도 자체 사업비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 규모가 늘어났는데도 자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국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도비 매칭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 자체 사업비는 3조993억 원에 그쳤다. 

 

4조7000억 원 가까이 예상됐던 자체 사업비가 농어민기본소득을 비롯한 국비 매칭 등의 사유로 인해 4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경기도의회 방성환(국힘·성남5) 의원은 이날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내년 세수 추계가 올해와 유사해 그 기조에 따라 각 상임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원회, 문광위원회,노동위원회 등 상임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전체 사업비의 60%에 맞춰서 각 사업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일몰을 살리지 못하고, 행사성·업무 추진비를 대폭 삭감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농정위원회의 경우, 사업예산 40% 삭감 원칙에 따라 기회소득 313억, 학교급식비 526억 원을 각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실질적인 예산을 희생해서 국고의 매칭 비율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을 적절하게 분석해 각 상임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일괄로 60%로 맞춰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농정위원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는데, 내년 지방세가 16조 원이고, 세출예산이 40조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국고보조금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비슷하게 간다면, 세출 구성을 볼 때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 도 자체사업은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설명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1% 늘린 39조9046억 원 편성했다. 역대 최대인 중앙 정부의 728조 슈퍼 예산으로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이재명 정부를 적극 뒷받침할 예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과 학교급식비 삭감액을 합치면 약 900억 원 가량 된다. 해당 사업은 반드시 내년 첫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다"며 "이런 이유로 (농정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농정 예산은 내년 추경에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농정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 농정위에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선 부동의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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