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경기도 주장 허위" 제기

  • 맑음진도군18.3℃
  • 맑음세종14.3℃
  • 맑음서울14.4℃
  • 맑음청송군12.6℃
  • 맑음의성12.4℃
  • 맑음포항16.9℃
  • 맑음영광군16.4℃
  • 맑음보령19.2℃
  • 맑음철원9.9℃
  • 맑음고창군16.8℃
  • 맑음홍천8.4℃
  • 맑음춘천11.1℃
  • 맑음영월11.0℃
  • 맑음의령군15.0℃
  • 맑음금산13.1℃
  • 맑음남해16.6℃
  • 맑음보은11.6℃
  • 맑음광양시18.2℃
  • 맑음경주시16.5℃
  • 맑음양산시18.5℃
  • 맑음청주15.1℃
  • 맑음고흥17.2℃
  • 맑음성산19.8℃
  • 맑음해남18.2℃
  • 맑음대전15.7℃
  • 맑음고창16.7℃
  • 맑음서청주11.8℃
  • 맑음영천16.6℃
  • 맑음인천16.3℃
  • 맑음부산17.6℃
  • 맑음부여13.2℃
  • 맑음안동13.3℃
  • 맑음정선군9.4℃
  • 맑음함양군15.3℃
  • 맑음태백12.6℃
  • 맑음밀양16.9℃
  • 맑음구미17.2℃
  • 맑음속초17.7℃
  • 맑음상주14.8℃
  • 맑음동해18.0℃
  • 맑음제주20.7℃
  • 맑음문경15.5℃
  • 맑음동두천13.1℃
  • 맑음울진17.6℃
  • 맑음거창14.7℃
  • 맑음서귀포20.9℃
  • 맑음영덕15.9℃
  • 맑음합천14.9℃
  • 맑음봉화9.2℃
  • 맑음강화15.5℃
  • 맑음서산16.9℃
  • 맑음파주9.6℃
  • 맑음충주12.3℃
  • 맑음원주11.7℃
  • 맑음인제8.6℃
  • 맑음임실13.0℃
  • 맑음통영17.4℃
  • 맑음순창군13.9℃
  • 맑음목포17.1℃
  • 맑음부안17.2℃
  • 맑음고산19.8℃
  • 맑음순천16.1℃
  • 맑음천안13.1℃
  • 맑음완도19.5℃
  • 맑음장흥16.4℃
  • 맑음전주16.8℃
  • 맑음양평11.7℃
  • 맑음추풍령14.0℃
  • 맑음거제17.2℃
  • 맑음이천12.1℃
  • 맑음강릉16.6℃
  • 맑음산청15.9℃
  • 맑음북부산17.8℃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창원16.2℃
  • 맑음북창원17.9℃
  • 맑음김해시16.8℃
  • 맑음정읍16.7℃
  • 맑음광주17.1℃
  • 맑음진주15.8℃
  • 맑음백령도23.5℃
  • 맑음여수17.1℃
  • 맑음대구16.7℃
  • 맑음홍성17.0℃
  • 맑음영주13.1℃
  • 맑음보성군18.9℃
  • 맑음울산16.1℃
  • 맑음군산16.7℃
  • 맑음강진군17.6℃
  • 맑음북춘천11.0℃
  • 맑음제천12.0℃
  • 맑음장수12.2℃
  • 맑음대관령9.5℃
  • 맑음남원14.2℃
  • 맑음북강릉17.7℃
  • 맑음수원15.8℃

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경기도 주장 허위" 제기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0 17:36:48
"국토부 조정위 조정 불수용 감사원 감사 조치 잘못된 해석" 지적
경기도, 조정 수용 2014년 감사원 감사 시 직원 징계 받아 답변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서두른 이유 중의 하나로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힘·구리1)은 20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는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이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14일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서 2012년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 계약해제 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함으로써 2014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직원이 징계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 위원장은 "2014년 감사 결과는 한류월드 사업 용지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액에 따라 담당자의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감사 제목만 보면 자칫 국토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계약이행보조금을 감면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며 "징계사유는 담당자들이 계약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허위 보고로 결재를 받고,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를 위한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위원장은 추후 조사특위에서 위증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