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 3명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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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 3명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02 17:23:25
270만 원 음료수 제공, 330만 원 식대 증빙서류 허위기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과 관련,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A후보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A 후보자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선거기간 중에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600개(270만 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했다.


또 선거 종료 후엔 후원회 경비 330만 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제2조·제46조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행위, 증빙서류 조작, 허위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상 주요 위반행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수입, 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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