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희정 항소심 증인신문 모두 비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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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증인신문 모두 비공개한다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07 17:18:59
서울고법 형사12부, 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열어
4차 공판인 내년 2월1일 선고 예정

비서를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심리 과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1시간가량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비공개 심리한 뒤 공개로 전환해 4차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인정신문 및 모두진술 외에는 증인신문부터 오후에 있을 피해자 김지은 씨의 증인신문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4일과 9일 열릴 2·3차 공판의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내년 1월9일에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최종 변론, 안 전 지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마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쪽에 "(변론을) 종결해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개 법정으로 해야 한다"며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구체적인 상황까지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논거 위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는 네 번째 공판기일인 내년 2월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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