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24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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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2400호 공급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2-26 17:18:53
저소득층 2000가구·신혼부부 400가구 지원
전월세 보증금 최대 95% 저금리로 공급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시는 26일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2400가구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공주택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2000가구, 신혼부부에게 400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가구당 2억4000만 원 이내에서 1억9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에 따라 종류별로 나뉘며 1순위와 2순위 기준이 각각 다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도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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