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는 법안, 상임위로 재회부" 선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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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한국당 합의 없는 법안, 상임위로 재회부" 선언 논란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6-26 18:05:12
여상규 법사위원장 "미합의 법안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
민주 "입법권 침해 위헌·위법" 정의 "상원의장인 줄 착각"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위법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 못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만약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가로 막히게 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날 여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참석 없이 상임위를 개의하거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5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심의·의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권한 밖의 일이고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되는 게 없는지 여부와 형식·자구 심사에 한한다"며 "여 위원장이 밝힌 건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명색이 3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이다. 살다 살다 이런 해괴한 망언이 있나 싶어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 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은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국회법 제86조 3항, 4항은 각 상임위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가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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