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개특위, 한국당 신청한 긴급 안건조정위 구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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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한국당 신청한 긴급 안건조정위 구성 결정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8-26 17:45:37
민주당 3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1명 구성
4명 찬성하면 의결…조정위 기한 두고 또 공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조정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오후 6시까지 각 당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조정위가 국회법에 따라 정식으로 출시됐고 오늘부터는 전체회의와 무관하게 활동해야 한다"며 "이번주 금요일이 정개특위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조정위가 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를 하게 되면 모든 논의는 조정위로 넘어간다"며 "민주당은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독으로 안건조정위 회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위의 90일 기한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조정위는 기한을 구성일부터 90일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정개특위가 이달 말에 끝난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가"라며 "간사간 합의가 된다면 이것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합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조정위는 90일 동안 하게 돼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도록 돼있다"며 "인원이 6명이니까 이중 4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종료할 수 있다. 종료해서 끝낸다거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시 임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이 여야 3대 3인 상황에서 4명이 찬성하면 종료라고 한다면,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국회 행정실과 사무처에 확인해 본 결과, 90일 이내 위원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90일 이내가 아닌 90일이라고 했다"며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다시 여야 공방으로 흐르자, 홍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해서 하자. 일단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마무리 지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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