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 아파트서 100세 할머니 화장실 넘어져있다 이튿날 극적 구조

  • 맑음함양군30.0℃
  • 맑음영광군27.6℃
  • 맑음영주29.4℃
  • 맑음경주시30.1℃
  • 맑음양산시31.5℃
  • 맑음남원29.8℃
  • 맑음양평29.8℃
  • 맑음군산28.2℃
  • 맑음서울29.7℃
  • 맑음인제26.9℃
  • 맑음부여28.7℃
  • 맑음청주31.2℃
  • 맑음원주29.8℃
  • 맑음장수25.2℃
  • 맑음북강릉27.1℃
  • 맑음강화26.0℃
  • 맑음인천29.4℃
  • 맑음진도군26.5℃
  • 맑음부안28.0℃
  • 맑음동해28.1℃
  • 맑음서귀포30.2℃
  • 맑음부산30.7℃
  • 맑음상주29.8℃
  • 맑음전주29.5℃
  • 맑음대전29.1℃
  • 맑음보은26.4℃
  • 맑음광주30.5℃
  • 맑음진주30.7℃
  • 맑음북창원31.6℃
  • 맑음보령27.7℃
  • 맑음울산29.5℃
  • 맑음영덕27.5℃
  • 맑음통영28.0℃
  • 맑음홍천28.4℃
  • 맑음영월27.8℃
  • 맑음대구32.9℃
  • 맑음울진28.9℃
  • 맑음산청31.5℃
  • 맑음고창27.8℃
  • 맑음순창군29.2℃
  • 맑음강진군29.8℃
  • 맑음김해시30.7℃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30.7℃
  • 맑음금산27.9℃
  • 맑음청송군29.2℃
  • 맑음충주28.1℃
  • 맑음고흥29.5℃
  • 맑음고산27.6℃
  • 맑음홍성28.2℃
  • 맑음제주29.0℃
  • 맑음광양시31.6℃
  • 맑음흑산도26.5℃
  • 맑음의성28.5℃
  • 맑음강릉28.7℃
  • 맑음의령군31.2℃
  • 맑음성산27.8℃
  • 맑음포항29.1℃
  • 맑음태백25.5℃
  • 맑음동두천28.6℃
  • 맑음봉화27.4℃
  • 맑음거제28.6℃
  • 맑음천안27.6℃
  • 맑음고창군26.6℃
  • 맑음순천28.9℃
  • 맑음보성군30.3℃
  • 맑음완도28.5℃
  • 맑음대관령23.3℃
  • 맑음서산27.4℃
  • 맑음목포28.1℃
  • 맑음정선군26.8℃
  • 맑음울릉도28.0℃
  • 맑음창원29.9℃
  • 맑음춘천28.9℃
  • 맑음해남28.0℃
  • 맑음정읍28.7℃
  • 맑음구미30.4℃
  • 맑음문경30.1℃
  • 맑음서청주28.9℃
  • 맑음여수29.5℃
  • 맑음이천29.6℃
  • 맑음철원29.1℃
  • 맑음백령도25.6℃
  • 맑음속초27.9℃
  • 맑음영천29.9℃
  • 맑음임실28.1℃
  • 맑음파주25.8℃
  • 맑음제천26.0℃
  • 맑음장흥28.6℃
  • 맑음북춘천28.2℃
  • 맑음밀양33.3℃
  • 맑음세종28.3℃
  • 맑음합천31.7℃
  • 맑음수원28.0℃
  • 맑음북부산30.4℃
  • 맑음남해29.1℃
  • 맑음거창30.1℃

양산 아파트서 100세 할머니 화장실 넘어져있다 이튿날 극적 구조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0 17:53:41
양산경찰서, 아래층 거주 신고자에 30만원 포상금 지급
올해부터 112신고 공로자에 포상…양산지역 올해 6명

최근 경남 양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100세 된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있다가, 다음 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아래층 거주자의 신고로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양산경찰서 청사 전경 [양산경찰서 제공]

 

20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양주동 아파트 7층에서 올해 100세를 맞이한 독거 할머니 A 씨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채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한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40세 B 씨로, B 씨는 전날 밤 10시께부터 위층 화장실에서 분명치 않은 소리를 듣고서 지나쳤다가 이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경찰서는 이와 관련, 20일 B 씨에게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 B 씨와 함께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시민은 3명이다. 이들은 △음주운전 신고(4월 10일) △도로 싱크홀 신고(4월 22일) △길 잃은 치매환자 발견(5월 11일) 등으로 포상금 10만~30만 원을 받았다.

 

112신고 공로자 포상 제도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12신고자 포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양산경찰서는 이날 4명을 포함해 지난 4월 2명 등 올해 6명에게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지급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112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12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