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기정 광주시장 "소방관, 불가피한 피해 걱정 말고 시민 안전 전력해 달라"

  • 맑음강화30.6℃
  • 맑음창원31.0℃
  • 맑음고흥30.5℃
  • 맑음장흥30.1℃
  • 맑음보은28.6℃
  • 맑음함양군31.7℃
  • 맑음의성30.0℃
  • 맑음속초28.6℃
  • 맑음영광군29.9℃
  • 맑음강릉29.2℃
  • 구름많음울진26.9℃
  • 맑음군산30.5℃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북강릉29.6℃
  • 맑음영덕29.9℃
  • 맑음제천28.3℃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동해28.8℃
  • 맑음수원31.1℃
  • 맑음동두천31.3℃
  • 맑음영월30.2℃
  • 맑음남해29.1℃
  • 맑음금산30.2℃
  • 맑음의령군32.5℃
  • 맑음밀양32.3℃
  • 맑음진주30.3℃
  • 맑음여수29.1℃
  • 맑음인천31.8℃
  • 맑음세종31.2℃
  • 맑음김해시32.7℃
  • 맑음구미30.4℃
  • 맑음서청주29.5℃
  • 맑음산청31.2℃
  • 맑음통영30.5℃
  • 구름많음흑산도30.3℃
  • 맑음봉화28.2℃
  • 맑음북창원31.8℃
  • 구름많음부산30.8℃
  • 맑음철원29.9℃
  • 맑음고창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산28.2℃
  • 맑음거제30.0℃
  • 맑음포항29.6℃
  • 맑음문경29.6℃
  • 맑음청주31.5℃
  • 맑음안동29.7℃
  • 맑음광양시30.8℃
  • 맑음장수28.0℃
  • 맑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정읍30.1℃
  • 구름많음경주시29.3℃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전주31.7℃
  • 맑음합천31.0℃
  • 맑음춘천29.9℃
  • 맑음완도30.6℃
  • 맑음서울31.6℃
  • 흐림청송군28.4℃
  • 맑음순천29.5℃
  • 맑음진도군27.9℃
  • 맑음영주28.8℃
  • 구름많음순창군29.2℃
  • 맑음상주29.4℃
  • 맑음양산시31.9℃
  • 맑음보령32.3℃
  • 구름많음정선군28.3℃
  • 맑음추풍령27.8℃
  • 맑음부여30.2℃
  • 맑음부안30.2℃
  • 맑음북부산31.1℃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거창29.8℃
  • 맑음홍천29.5℃
  • 맑음이천30.2℃
  • 맑음대관령25.5℃
  • 흐림태백24.7℃
  • 맑음충주30.6℃
  • 맑음해남30.4℃
  • 맑음파주30.8℃
  • 맑음양평28.4℃
  • 구름많음고창군29.9℃
  • 맑음강진군28.9℃
  • 맑음보성군29.8℃
  • 맑음천안29.7℃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성산29.4℃
  • 맑음홍성31.5℃
  • 맑음남원30.8℃
  • 맑음서산31.0℃
  • 맑음임실29.5℃
  • 맑음대전31.2℃
  • 맑음북춘천30.2℃
  • 맑음백령도28.5℃

강기정 광주시장 "소방관, 불가피한 피해 걱정 말고 시민 안전 전력해 달라"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4 17:29:26
광주시, 손실보상심의위 거쳐 500만원 보상 조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에게 부숴진 현관문 수리비를 물게 해야 하나' 논란에 대해 "행정에서 책임진다"고 밝혔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며 "소방관은 걱정 말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진화·인명 수색을 위해 문이 닫힌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다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 500여 만 원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가 불거져 나서게 됐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