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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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급물살'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2 21:40:52
홍남표 시장 "시민의견 수렴,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2개월 간 주민설명회 등 거쳐 올해말 공시 완료 '속도전'

국내 최초의 계획인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20년 만에 전면 재정비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혁신하는 내용의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 홍남표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홍 시장은 우선 이번 재정비안의 핵심 키워드로 ‘규제 혁파’와 ‘합리적 조정’, 그리고 ‘민간 주도 개발’을 꼽았다. 직장과 주거시설의 근접성을 높이는 한편, 주거환경 및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 조성과 창원국가산단 공간재편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재정비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의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홍남표 시장은 "1974년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조성된 창원시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됐고, 상업지역 역시 업무 위주의 제한된 용도만 허용됐다"고 짚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02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한데 이어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가 시행했지만, 부분 정비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역 위치도 [창원시 제공]

 

이에 시는 50년 전 도시 구상에 기반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 기술의 발전,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와 주거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시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성장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창원시가 이날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의창구와 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주거 13, 상업 5, 준공업 1)가 대상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 국한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지구단위 내의 모든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대규모로 형성돼 있는 13개 주거지구는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50개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 지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 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각종 규제로 공간 유연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독주택지는 필지 통합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확대하며, 층수 제한도 현재의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한다. 외부 노출계단도 허용해 주택 외관의 다양성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상생활권 불편 해소를 위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건립을 허용해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녹지 공간을 민간 주도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특히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창원국제사격장 인근에는 국제대회 활성화와 선수 및 관람객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준주거지역은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은 360%에서 500%까지 완화한다. 인구 유입을 위한 오피스텔 건립도 허용해 주거와 상업이 조화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업지역은 토지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의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 교통수단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헬리포트(UAM, A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한다.

주상복합·오피스텔 용도도 추가 허용해 주거·업무·상업·문화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여기에 상업시설 의무 비율 규정을 명시해 상업지역 본연의 역할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이번 달 주민 공람과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2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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