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 전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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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 전 자진신고 하세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1 17:45:42
7월 집중 단속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5월 1일~6월 30일
자진신고 경우 과태료 면제...등록 시술비도 전액 지원

화성시는 7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 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화성시 제공]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한 동물등록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반려동물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하는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화성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 등록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방법은 반려견에 내장칩을 시술하는 '내장형 방식'과 반려견이 착용하는 외장형 장치를 통해 등록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온라인 업체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일반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시청을 통해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박혜정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은 권고사항이나,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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