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 당진, 청양, 천안, 부여 광역과 기초의원 5곳 재보궐선거 확정

  • 구름많음울산22.0℃
  • 맑음서산21.3℃
  • 맑음태백16.2℃
  • 맑음대구22.0℃
  • 맑음의성20.8℃
  • 맑음산청22.8℃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부여22.4℃
  • 구름많음서울19.8℃
  • 맑음임실20.9℃
  • 구름많음수원20.5℃
  • 맑음세종21.0℃
  • 흐림북춘천19.3℃
  • 구름많음양산시24.4℃
  • 맑음서청주20.2℃
  • 맑음장흥24.1℃
  • 맑음남원22.4℃
  • 맑음고산21.8℃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인제18.0℃
  • 맑음장수19.8℃
  • 맑음의령군23.5℃
  • 구름많음청송군19.9℃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북창원23.8℃
  • 맑음함양군22.6℃
  • 맑음홍천19.5℃
  • 맑음구미21.9℃
  • 맑음진도군21.6℃
  • 맑음정읍21.7℃
  • 흐림강화18.7℃
  • 맑음금산21.5℃
  • 맑음북강릉17.9℃
  • 구름많음철원19.1℃
  • 맑음완도24.7℃
  • 맑음보은19.4℃
  • 맑음영주18.8℃
  • 맑음진주23.8℃
  • 맑음상주20.4℃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해남23.6℃
  • 맑음부안21.2℃
  • 맑음동해19.2℃
  • 맑음광주23.2℃
  • 맑음봉화18.5℃
  • 구름많음북부산23.4℃
  • 흐림부산22.0℃
  • 맑음제천18.0℃
  • 맑음군산20.6℃
  • 맑음고창군21.4℃
  • 맑음순창군22.2℃
  • 맑음합천23.3℃
  • 맑음광양시24.7℃
  • 맑음보성군24.1℃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정선군18.2℃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많음밀양23.7℃
  • 맑음여수24.0℃
  • 구름많음통영23.9℃
  • 맑음거창22.8℃
  • 맑음순천21.5℃
  • 구름많음이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천안20.1℃
  • 맑음강진군23.6℃
  • 비울릉도19.5℃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대관령14.3℃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영광군21.2℃
  • 맑음목포21.9℃
  • 맑음추풍령18.7℃
  • 맑음속초20.1℃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인천19.9℃
  • 맑음문경20.5℃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대전21.8℃
  • 맑음강릉19.1℃
  • 맑음홍성20.9℃
  • 맑음안동20.1℃
  • 맑음원주19.3℃
  • 맑음제주24.4℃
  • 맑음서귀포26.5℃
  • 맑음고흥24.8℃
  • 맑음청주20.9℃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포항23.1℃
  • 맑음충주19.7℃
  • 맑음고창21.4℃
  • 맑음울진20.1℃
  • 구름많음김해시22.5℃
  • 맑음영천20.9℃
  • 흐림양평19.8℃

충남 당진, 청양, 천안, 부여 광역과 기초의원 5곳 재보궐선거 확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29 17:30:41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5곳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UPI뉴스자료사진]

 

충남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는 광역의원선거 2곳(당진시 제3선거구, 청양군 선거구), 기초의원선거 3곳(천안시 아선거구, 부여군 가, 다선거구)이다.


당진시 제3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최창용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작년 9월 8일 피선거권이 상실됐으며 청양군 선거구 민주당 김명숙 도의원은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29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또 민주당 김미화 천안시의원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2월 11일 사직했고 같은 당 박상우 부여군의원은 지난해 8월18일 가정문제로 사퇴했다. 역시 민주당 송복섭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지난해 10월 24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선 투표용지 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