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된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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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된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1-26 17:26:43
미국 투자자와 국제고 설립 문제 논의할 예정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기업도시내 종합병원과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된 가운데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족형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기업도시 정주환경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 취임이후 재선 뒤에도 줄곧 국제학교 설립에 공을 들여왔다.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기관 설립 요건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건의한 결과 이번 법률 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기업도시내 임직원 등 가족단위 인구의 유입과 정주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해남군의 한 관계자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구정착이 필수 조건이다"며 "미국의 한 투자자와 고등학교 설립 문제를 본격 논의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기업도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4400억 원을 투입해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되는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인근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에서만 1만여명이 넘는 신규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지역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이 올해 4월 개관하고 추가로 1만 4600세대의 주택과 고급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 솔라시도 구성 조감도 [해남군 제공]

 

지난해에는 기업도시내 종합병원과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된 가운데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족형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기업도시 정주환경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정주 기반시설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정부 공모와도 연계해 국제학교 유치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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