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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해고·좌천·따돌림 등 보복 조치 강력 처벌"

장성룡
기사승인 : 2019-04-17 20:21:39
유럽연합 의회, 33개항 새 보호법 591대29로 가결

직장내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유럽연합 의회에서 가결됐다고 UPI통신이 17일 보도했다.

UPI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 행위로 인해 해고·좌천·괴롭힘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새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내부 고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극히 한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33개항으로 된 보호법을 상정했으며, 찬성 591표 반대 29표로 가결했다.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새로 가결된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2년 내에 시행해야 한다.  [EPA-EFE]


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공공물품 구매, 금융 서비스, 돈 세탁, 운송 안전, 핵 안전, 공중 위생, 고객 데이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잘못과 부정부패를 밝히는 내부 고발자들이다.

이들 내부 고발자들은 새 법의 적용을 받아 원래의 직장·직위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법률 도움과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내부 고발자가 근무하던 기관이나 회사 등은 해고 또는 좌천 등 일체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내부 고발을 저지하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경우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 의회는 관련 성명을 통해 “해당 국가는 내부 고발자가 문제점을 적시하고 공개 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에 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법을 2년 내에 시행해야 한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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