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남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맑음고창군32.4℃
  • 맑음의령군33.7℃
  • 맑음고흥34.1℃
  • 맑음목포31.1℃
  • 맑음수원32.6℃
  • 맑음양산시33.8℃
  • 맑음인제30.3℃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영월31.7℃
  • 맑음밀양32.9℃
  • 맑음부산34.4℃
  • 맑음부여31.7℃
  • 맑음제천30.1℃
  • 맑음함양군31.6℃
  • 맑음전주34.2℃
  • 맑음금산32.2℃
  • 구름많음울산30.7℃
  • 맑음창원31.9℃
  • 맑음상주30.7℃
  • 맑음원주32.0℃
  • 구름많음안동31.5℃
  • 맑음광양시32.7℃
  • 맑음해남33.2℃
  • 맑음춘천32.2℃
  • 구름많음구미31.4℃
  • 맑음강화30.4℃
  • 맑음서울32.8℃
  • 맑음백령도30.7℃
  • 흐림영덕26.9℃
  • 맑음남해30.9℃
  • 맑음대구31.3℃
  • 맑음김해시34.1℃
  • 맑음임실31.8℃
  • 흐림강릉27.5℃
  • 맑음홍천31.0℃
  • 맑음철원30.4℃
  • 맑음파주31.7℃
  • 맑음보은30.4℃
  • 맑음청주33.1℃
  • 맑음정읍33.1℃
  • 맑음통영31.8℃
  • 맑음서귀포33.4℃
  • 맑음세종32.4℃
  • 맑음충주32.2℃
  • 맑음순창군32.5℃
  • 흐림북강릉27.3℃
  • 맑음부안32.3℃
  • 맑음영광군32.5℃
  • 맑음산청32.3℃
  • 맑음의성31.3℃
  • 맑음진도군32.7℃
  • 맑음영주30.5℃
  • 맑음추풍령30.1℃
  • 맑음고창32.8℃
  • 맑음속초28.0℃
  • 구름많음경주시29.5℃
  • 맑음완도32.4℃
  • 구름많음봉화29.4℃
  • 맑음합천31.6℃
  • 맑음군산31.8℃
  • 구름많음청송군30.3℃
  • 맑음대전33.0℃
  • 맑음울릉도28.7℃
  • 맑음흑산도31.3℃
  • 흐림태백24.4℃
  • 맑음보성군32.5℃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이천31.8℃
  • 맑음서산33.2℃
  • 맑음광주33.1℃
  • 구름많음대관령24.3℃
  • 맑음문경31.4℃
  • 맑음북춘천31.4℃
  • 맑음동두천32.5℃
  • 맑음서청주30.9℃
  • 맑음거제31.9℃
  • 맑음성산31.3℃
  • 맑음북창원32.2℃
  • 맑음홍성33.0℃
  • 맑음고산31.0℃
  • 맑음보령33.2℃
  • 구름많음울진26.4℃
  • 맑음장흥33.0℃
  • 맑음양평30.9℃
  • 구름많음영천30.2℃
  • 맑음진주32.7℃
  • 맑음순천31.7℃
  • 맑음인천31.7℃
  • 맑음북부산33.6℃
  • 맑음거창32.5℃
  • 맑음천안31.3℃
  • 맑음여수30.7℃
  • 맑음장수30.9℃
  • 구름많음제주31.5℃
  • 흐림포항29.0℃
  • 맑음남원33.3℃
  • 맑음강진군33.1℃

해남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시 포상금 지급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3 17:28:28
1건당 포상금 5만원…연 30만원 이내로 지급

전남 해남군이 위기상황에 놓은 가구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남군청 청사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포상금 지급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이다.

 

해남군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초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군민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한사람 당 연 30만 원 이내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둔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나 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해남군은 “급박한 위기가구의 경우 주변의 이웃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을 통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