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시의회, 구리농수산물공사 조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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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농수산물공사 조례 위반 적발

한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22 16:17:47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 위법성
위탁 사항 폭 넓게 해석해 조례 위반
책임 소재 규명과 원상복구 요구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회의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리농수산물공사 업무 적정성 조사결과를 채택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제공]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보고서에서 농수산물공사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위법성 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활어 집하 보관용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처리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중도매인과의 협의를 외면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사 사장의 위탁 사항을 폭 넓게 해석해서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활어 집하장 기반시설 중 불법 시공하거나 무단 건축 시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거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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