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첫 공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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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공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부인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0 17:29:18
"대장동 개발 '이익금 환수' 표현은 이익금 확보됐다는 의미"
2차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성남지원서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이익은 일부 업자가 아닌 그 권한의 주체인 공공이 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현금 배당이 아닌 ‘결합개발’이라는 동시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직접 변론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실제로 1822억원 상당의 임대주택부지, 공원 조성사업비 2761억원, 지하 주차장 사업비 등을 약정받았다”면서 “이행 확약서와 부제소 확약서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 민사적으로 채권채무를 확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기소 내용에 대해 “이익은 개발이 끝난 뒤 나중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자가 개발 이익과 무관하게 투자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익이 환수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보물의 ‘이익금 환수’ 표현은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의 지출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이익금이 확보됐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는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서 유권자를 속여서 표를 더 얻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검사 사칭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해 표를 얻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조심했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선고받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8억원의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면서 “개인 파산으로 정치적 목숨을 잃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가족의 삶은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2시간여 진행된 재판을 끝내고 나온 자리에서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확신한다. 열심히 설명했다”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에 열심히 응하고, 도정도 열심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법정에 들어가면서는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송사 때문에 도청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게 하겠다”며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지장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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