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 바랍니다"

  • 맑음해남24.1℃
  • 맑음수원22.9℃
  • 맑음장수21.2℃
  • 맑음영덕21.6℃
  • 맑음경주시24.5℃
  • 맑음대관령16.4℃
  • 맑음거제23.0℃
  • 맑음여수24.3℃
  • 맑음영광군22.2℃
  • 맑음봉화21.6℃
  • 맑음이천23.8℃
  • 맑음영천23.6℃
  • 맑음파주22.8℃
  • 맑음영월23.6℃
  • 맑음추풍령22.0℃
  • 맑음광양시24.6℃
  • 맑음양평23.0℃
  • 맑음백령도20.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4.2℃
  • 맑음함양군24.7℃
  • 맑음울진21.7℃
  • 맑음남해23.9℃
  • 맑음정선군21.7℃
  • 맑음고창22.9℃
  • 맑음양산시24.9℃
  • 맑음춘천23.7℃
  • 맑음속초20.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충주23.2℃
  • 맑음의성24.1℃
  • 맑음포항23.2℃
  • 맑음울릉도20.5℃
  • 맑음청송군23.9℃
  • 맑음동두천23.3℃
  • 맑음제주24.6℃
  • 맑음북부산24.8℃
  • 맑음상주24.3℃
  • 맑음임실22.3℃
  • 맑음청주24.0℃
  • 맑음창원24.1℃
  • 맑음합천25.0℃
  • 맑음동해21.0℃
  • 맑음세종24.1℃
  • 맑음성산23.2℃
  • 맑음북춘천22.9℃
  • 맑음진주24.0℃
  • 맑음영주22.8℃
  • 맑음구미24.5℃
  • 맑음진도군22.8℃
  • 맑음남원23.5℃
  • 맑음북강릉20.9℃
  • 맑음북창원24.4℃
  • 맑음서귀포25.6℃
  • 맑음홍성23.7℃
  • 맑음목포22.5℃
  • 맑음순창군23.0℃
  • 맑음인제21.3℃
  • 맑음보성군23.8℃
  • 맑음철원22.1℃
  • 맑음문경23.4℃
  • 맑음의령군24.1℃
  • 맑음광주23.8℃
  • 맑음순천22.7℃
  • 맑음서산22.2℃
  • 맑음제천21.1℃
  • 맑음서청주22.6℃
  • 맑음홍천22.5℃
  • 맑음장흥24.2℃
  • 맑음흑산도23.4℃
  • 맑음강진군℃
  • 맑음원주22.1℃
  • 맑음대구24.6℃
  • 맑음고창군22.7℃
  • 맑음울산22.0℃
  • 맑음고흥25.2℃
  • 맑음서울23.9℃
  • 맑음완도25.4℃
  • 맑음밀양25.2℃
  • 맑음강릉21.8℃
  • 맑음금산23.2℃
  • 맑음부산23.8℃
  • 맑음대전24.0℃
  • 맑음부여24.2℃
  • 맑음인천22.7℃
  • 맑음전주23.9℃
  • 맑음안동23.5℃
  • 맑음정읍22.9℃
  • 맑음부안22.6℃
  • 맑음보은22.5℃
  • 맑음고산21.5℃
  • 맑음군산22.1℃
  • 맑음통영24.0℃
  • 맑음태백18.6℃
  • 맑음산청24.3℃
  • 맑음거창24.5℃
  • 맑음강화21.1℃

"‘지방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내 통과 바랍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2 17:36:20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건의

이재준 수원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 이재준(왼쪽) 수원시장이 22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줄어 기업활동 위축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