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중공업 "英재판부 1.8억달러 배상 명령…항소할 것"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추풍령20.7℃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양산시22.0℃
  • 흐림울산19.5℃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홍성26.4℃
  • 맑음동두천28.8℃
  • 흐림광양시21.6℃
  • 흐림밀양23.9℃
  • 흐림고흥22.1℃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울진20.3℃
  • 흐림의성23.4℃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장수20.2℃
  • 비서귀포19.9℃
  • 구름많음고창군24.3℃
  • 맑음인제25.2℃
  • 맑음원주27.5℃
  • 맑음춘천26.9℃
  • 맑음강화26.9℃
  • 맑음홍천26.1℃
  • 흐림산청21.2℃
  • 흐림상주22.5℃
  • 맑음강릉21.8℃
  • 흐림고산21.8℃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창원21.5℃
  • 박무흑산도22.6℃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문경23.6℃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천안25.2℃
  • 흐림진도군22.6℃
  • 비울릉도19.8℃
  • 흐림성산20.0℃
  • 흐림남해21.9℃
  • 흐림북부산21.0℃
  • 구름많음청주26.3℃
  • 흐림부안26.1℃
  • 흐림김해시21.2℃
  • 흐림여수21.1℃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합천22.7℃
  • 맑음수원27.4℃
  • 맑음북춘천26.8℃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부산21.5℃
  • 맑음서울28.3℃
  • 맑음대관령17.9℃
  • 맑음백령도24.3℃
  • 흐림장흥22.2℃
  • 흐림청송군20.5℃
  • 맑음영월27.5℃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경주시19.5℃
  • 흐림완도22.6℃
  • 흐림거제20.8℃
  • 맑음봉화22.2℃
  • 흐림순천21.0℃
  • 흐림순창군23.5℃
  • 흐림포항20.3℃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주25.5℃
  • 구름많음금산23.3℃
  • 맑음파주29.2℃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전주25.7℃
  • 맑음정선군22.9℃
  • 맑음이천27.3℃
  • 흐림영천20.8℃
  • 흐림영덕18.8℃
  • 맑음양평26.6℃
  • 맑음인천28.7℃
  • 맑음동해20.8℃
  • 맑음속초22.0℃
  • 맑음태백19.2℃
  • 맑음철원28.2℃
  • 구름많음군산25.4℃
  • 맑음북강릉21.0℃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제천24.7℃
  • 비제주21.0℃
  • 흐림보성군23.3℃

삼성중공업 "英재판부 1.8억달러 배상 명령…항소할 것"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5-16 17:48:11
英 "계약 체결시 삼성 지급한 중개수수료 부정 사용 인정"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해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Ensco Global IV)에 총 1억8000만 달러(약 21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프라이드(2011년 엔스코에 인수)와 드릴십 1척 건조 계약(6.4억 달러)을 체결하고 2011년 인도했다. 프라이드는 같은 해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와 이 드릴십에 대한 5년짜리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드릴십 건조 계약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도 이를 인지했다면서 2016년 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물어 중재를 신청했다.

영국 중재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뉴시스]


삼성중공업은 공시에서 "중재 재판부는 핵심 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면서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