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서 분리된다

  • 맑음철원19.5℃
  • 맑음파주15.6℃
  • 맑음의령군18.4℃
  • 맑음백령도14.7℃
  • 맑음정읍18.7℃
  • 맑음광양시21.1℃
  • 맑음수원18.1℃
  • 맑음남해17.9℃
  • 맑음양산시18.9℃
  • 맑음함양군19.3℃
  • 맑음부산18.4℃
  • 맑음울산20.9℃
  • 맑음전주21.2℃
  • 맑음인제18.1℃
  • 맑음안동21.6℃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영주21.4℃
  • 맑음북춘천18.9℃
  • 맑음영광군17.5℃
  • 맑음영덕19.0℃
  • 맑음천안18.8℃
  • 맑음광주22.3℃
  • 맑음홍천19.2℃
  • 맑음김해시21.3℃
  • 맑음금산19.4℃
  • 맑음울릉도20.9℃
  • 맑음대구24.7℃
  • 맑음인천19.2℃
  • 맑음속초17.5℃
  • 맑음추풍령19.7℃
  • 맑음보은19.2℃
  • 맑음강진군18.5℃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고창군17.2℃
  • 맑음목포19.1℃
  • 맑음대관령17.2℃
  • 맑음강화15.3℃
  • 맑음거제18.8℃
  • 맑음양평21.1℃
  • 맑음통영18.0℃
  • 맑음제천17.2℃
  • 맑음순천15.8℃
  • 맑음북강릉18.8℃
  • 맑음동두천19.3℃
  • 맑음여수20.3℃
  • 맑음청주23.8℃
  • 맑음장수17.0℃
  • 맑음보성군18.1℃
  • 맑음청송군18.0℃
  • 맑음포항22.6℃
  • 맑음영천20.4℃
  • 맑음완도19.4℃
  • 맑음대전22.5℃
  • 맑음서귀포18.3℃
  • 맑음해남16.9℃
  • 맑음서청주21.2℃
  • 맑음북부산18.9℃
  • 맑음강릉23.2℃
  • 맑음고흥16.2℃
  • 맑음산청20.8℃
  • 맑음진도군15.6℃
  • 맑음세종20.4℃
  • 맑음밀양20.8℃
  • 맑음임실18.4℃
  • 맑음부여19.2℃
  • 맑음거창19.7℃
  • 맑음상주22.3℃
  • 맑음합천21.5℃
  • 맑음충주19.2℃
  • 맑음제주20.5℃
  • 맑음영월18.3℃
  • 맑음고창18.1℃
  • 맑음서산17.7℃
  • 맑음고산19.3℃
  • 맑음태백16.5℃
  • 맑음이천21.3℃
  • 맑음서울20.6℃
  • 맑음의성18.7℃
  • 맑음울진18.5℃
  • 맑음북창원23.0℃
  • 맑음춘천19.5℃
  • 맑음정선군17.6℃
  • 맑음문경23.4℃
  • 맑음장흥18.1℃
  • 맑음남원20.9℃
  • 맑음군산18.1℃
  • 맑음성산17.9℃
  • 맑음봉화16.4℃
  • 맑음창원21.9℃
  • 맑음원주21.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순창군20.2℃
  • 맑음진주17.1℃
  • 맑음구미22.5℃
  • 맑음부안18.0℃
  • 맑음경주시22.1℃
  • 맑음동해20.0℃

앞으로 경기도내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서 분리된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9-11 17:49:2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반복적 민원은 법령에 따라 조치
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정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의무화한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