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 구름많음백령도20.6℃
  • 흐림충주23.7℃
  • 흐림순천21.6℃
  • 흐림영덕23.1℃
  • 흐림의령군23.0℃
  • 흐림거제23.2℃
  • 흐림추풍령21.3℃
  • 흐림군산23.2℃
  • 흐림대구23.0℃
  • 흐림고창23.2℃
  • 흐림대관령17.7℃
  • 비대전23.0℃
  • 비포항23.8℃
  • 구름많음북강릉23.0℃
  • 비청주24.0℃
  • 흐림산청22.1℃
  • 흐림강릉24.9℃
  • 맑음서울23.9℃
  • 흐림태백18.6℃
  • 흐림양산시23.0℃
  • 흐림이천23.5℃
  • 흐림부여23.3℃
  • 흐림부산23.4℃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영천22.0℃
  • 맑음파주22.1℃
  • 흐림해남23.5℃
  • 흐림흑산도24.3℃
  • 맑음춘천21.7℃
  • 흐림서청주22.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6℃
  • 맑음인제20.9℃
  • 흐림보은22.2℃
  • 흐림의성22.4℃
  • 흐림제천21.6℃
  • 흐림금산22.6℃
  • 흐림경주시22.3℃
  • 흐림진주22.7℃
  • 흐림원주23.9℃
  • 흐림함양군22.3℃
  • 흐림서산23.4℃
  • 박무북춘천21.7℃
  • 흐림동해23.5℃
  • 흐림김해시22.4℃
  • 흐림구미22.7℃
  • 흐림통영22.6℃
  • 흐림광주23.3℃
  • 흐림성산23.2℃
  • 비안동22.8℃
  • 비울산22.5℃
  • 흐림보령23.4℃
  • 흐림봉화19.5℃
  • 흐림정읍23.8℃
  • 비홍성23.3℃
  • 맑음속초23.7℃
  • 흐림남해22.8℃
  • 흐림울릉도21.8℃
  • 흐림합천22.2℃
  • 흐림거창22.3℃
  • 흐림세종22.9℃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진도군24.0℃
  • 흐림밀양23.1℃
  • 흐림고산22.8℃
  • 흐림천안23.0℃
  • 흐림상주22.5℃
  • 구름많음홍천22.2℃
  • 맑음강화21.8℃
  • 흐림장수21.8℃
  • 흐림울진25.0℃
  • 흐림순창군23.1℃
  • 흐림영월21.4℃
  • 비서귀포23.3℃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광양시22.8℃
  • 흐림완도24.1℃
  • 흐림창원22.6℃
  • 흐림임실22.2℃
  • 흐림영주21.5℃
  • 비제주24.7℃
  • 맑음인천23.9℃
  • 흐림목포23.3℃
  • 흐림보성군23.0℃
  • 흐림문경21.9℃
  • 비여수22.9℃
  • 흐림청송군21.2℃
  • 흐림고창군23.7℃
  • 흐림정선군19.6℃
  • 흐림남원22.6℃
  • 흐림고흥23.0℃
  • 흐림북부산22.7℃
  • 흐림전주23.3℃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9-14 17:41:32
9월 18일 입법 예고 예정

경기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