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2심 비공개 전환…"풍속 해칠 우려"

  • 맑음의령군18.3℃
  • 맑음창원17.6℃
  • 맑음백령도16.5℃
  • 맑음보령22.4℃
  • 맑음여수16.6℃
  • 맑음북부산19.0℃
  • 맑음부안19.5℃
  • 맑음제주18.0℃
  • 맑음수원19.8℃
  • 맑음밀양19.4℃
  • 맑음울산16.1℃
  • 맑음장흥19.4℃
  • 맑음목포18.3℃
  • 맑음청주18.4℃
  • 맑음해남20.6℃
  • 맑음남해16.8℃
  • 맑음천안18.7℃
  • 맑음서귀포21.6℃
  • 맑음동해15.7℃
  • 맑음양산시20.3℃
  • 맑음태백16.9℃
  • 맑음문경17.1℃
  • 맑음북창원18.4℃
  • 맑음파주18.7℃
  • 맑음부산19.1℃
  • 맑음경주시17.7℃
  • 맑음철원19.4℃
  • 맑음군산20.5℃
  • 맑음포항15.9℃
  • 맑음장수18.9℃
  • 맑음원주18.7℃
  • 맑음통영17.2℃
  • 맑음금산18.5℃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화19.4℃
  • 맑음고창20.6℃
  • 맑음양평17.6℃
  • 맑음안동17.2℃
  • 맑음흑산도17.2℃
  • 맑음강진군19.9℃
  • 맑음제천17.6℃
  • 맑음인천19.9℃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19.0℃
  • 맑음서산21.0℃
  • 맑음영덕16.5℃
  • 맑음대전21.0℃
  • 맑음봉화19.0℃
  • 맑음인제17.6℃
  • 맑음의성18.4℃
  • 맑음순창군19.7℃
  • 맑음대관령15.8℃
  • 맑음홍천
  • 맑음김해시20.4℃
  • 맑음서울20.4℃
  • 맑음산청17.9℃
  • 맑음울릉도14.3℃
  • 맑음완도20.7℃
  • 맑음서청주18.1℃
  • 맑음고산17.0℃
  • 맑음강릉17.3℃
  • 맑음부여19.7℃
  • 맑음세종18.5℃
  • 맑음보은18.2℃
  • 맑음영광군19.2℃
  • 맑음충주18.4℃
  • 맑음거제17.4℃
  • 맑음북춘천16.9℃
  • 맑음전주20.7℃
  • 맑음추풍령17.4℃
  • 맑음고흥19.9℃
  • 맑음임실20.3℃
  • 맑음북강릉15.2℃
  • 맑음정선군18.3℃
  • 맑음남원20.6℃
  • 맑음정읍19.7℃
  • 맑음상주17.8℃
  • 맑음영월20.1℃
  • 맑음이천18.2℃
  • 맑음청송군19.3℃
  • 맑음구미17.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동두천20.1℃
  • 맑음고창군20.2℃
  • 맑음울진14.9℃
  • 맑음영천17.4℃
  • 맑음홍성19.7℃
  • 맑음성산17.4℃
  • 맑음광주20.4℃
  • 맑음광양시19.6℃
  • 맑음함양군18.8℃
  • 맑음속초14.9℃
  • 맑음대구17.2℃
  • 맑음춘천16.5℃
  • 맑음영주16.9℃
  • 맑음순천20.0℃
  • 맑음진주18.0℃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2심 비공개 전환…"풍속 해칠 우려"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4-16 17:59:28
다음 재판은 6월 4일…비공개 여부는 미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6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법무법인 세종·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나온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날 2월 첫 변론기일 당시 변론 절차를 공개했지만 이날은 비공개로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그간의 심리 내용과 쌍방이 제출한 서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시작 뒤,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약 45분 만에 변론이 종료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4시로 지정됐다. 남은 변론 절차의 비공개 진행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