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2심 비공개 전환…"풍속 해칠 우려"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북강릉24.1℃
  • 맑음해남25.7℃
  • 맑음진도군24.3℃
  • 맑음고창24.1℃
  • 맑음남해26.2℃
  • 맑음영광군23.7℃
  • 맑음제천24.3℃
  • 맑음정읍25.5℃
  • 맑음강화23.0℃
  • 맑음통영25.4℃
  • 맑음추풍령25.2℃
  • 맑음보령24.2℃
  • 맑음순천27.2℃
  • 맑음광주26.3℃
  • 맑음속초23.3℃
  • 맑음흑산도22.4℃
  • 맑음안동27.2℃
  • 맑음군산25.2℃
  • 맑음고창군25.2℃
  • 맑음문경25.5℃
  • 맑음합천27.6℃
  • 맑음대전26.0℃
  • 맑음성산26.3℃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6.2℃
  • 맑음부안24.5℃
  • 맑음서청주24.7℃
  • 맑음홍성25.6℃
  • 맑음고산24.0℃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정선군25.4℃
  • 구름많음밀양28.1℃
  • 맑음보은25.0℃
  • 맑음원주25.9℃
  • 맑음김해시26.0℃
  • 맑음장흥28.6℃
  • 맑음울릉도22.6℃
  • 맑음동해23.8℃
  • 맑음남원27.1℃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이천26.3℃
  • 맑음영월25.7℃
  • 맑음동두천24.6℃
  • 맑음청주27.1℃
  • 맑음청송군25.7℃
  • 맑음대관령20.0℃
  • 맑음북부산26.6℃
  • 맑음태백19.5℃
  • 맑음여수27.6℃
  • 맑음백령도21.4℃
  • 맑음양평25.9℃
  • 맑음서산23.8℃
  • 맑음세종25.2℃
  • 맑음거창26.5℃
  • 맑음철원24.5℃
  • 맑음수원24.9℃
  • 맑음영덕22.7℃
  • 맑음서울26.0℃
  • 맑음구미28.4℃
  • 맑음영주25.4℃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인제22.9℃
  • 맑음봉화24.6℃
  • 맑음보성군27.5℃
  • 맑음충주26.0℃
  • 맑음진주26.7℃
  • 맑음대구27.0℃
  • 맑음양산시25.9℃
  • 맑음부여27.0℃
  • 맑음순창군25.7℃
  • 맑음의령군27.6℃
  • 맑음홍천25.7℃
  • 맑음완도27.5℃
  • 맑음파주25.1℃
  • 맑음거제24.8℃
  • 맑음함양군28.0℃
  • 맑음북춘천26.1℃
  • 맑음임실25.4℃
  • 맑음강릉24.9℃
  • 맑음울진24.3℃
  • 맑음부산25.7℃
  • 맑음금산26.0℃
  • 맑음인천25.1℃
  • 맑음천안25.1℃
  • 맑음춘천26.9℃
  • 맑음상주24.8℃
  • 맑음광양시27.9℃
  • 맑음영천24.8℃
  • 맑음의성27.7℃
  • 맑음경주시25.5℃
  • 맑음전주26.9℃
  • 맑음목포23.7℃
  • 맑음포항25.4℃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2심 비공개 전환…"풍속 해칠 우려"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6 17:59:28
다음 재판은 6월 4일…비공개 여부는 미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6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법무법인 세종·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나온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날 2월 첫 변론기일 당시 변론 절차를 공개했지만 이날은 비공개로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그간의 심리 내용과 쌍방이 제출한 서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시작 뒤,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약 45분 만에 변론이 종료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4시로 지정됐다. 남은 변론 절차의 비공개 진행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