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경수 "댓글조작, 인사 추천 무산 불만 품은 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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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인사 추천 무산 불만 품은 일탈행위"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8 17:36:49
최후진술서 "저의 선의 악용해 조직장악에 활용"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던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저는 경공모 같은 온라인 지지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히 대해줬다"며 "이런 저의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드루킹 일당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미리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기도 한 저들에게도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김동원(드루킹)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수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같은 진술을 하게 했다"며 "이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 열린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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