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현종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맞대응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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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맞대응 수위 높여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9 19:18:36
고노 담화 후 靑 브리핑 열고 日 주장 강하게 반박
"일본, 자유무역 원칙 훼손에 반인도적 불법 행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관해 청와대가 19일 오후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가진 만남에서 "극히 무례하다"는 등 한국 측에 결례를 범하고 만남 후에도 비판 수위를 높인 데 대해 맞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했다.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입장을 전한 데 대해 한국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어 "정부는 일본 측과 외교 채널을 포함한 협의를 지속해 왔는데 이런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힌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라는 지적이다.

김 차장은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애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면서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구에 관해선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국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면서 "일본 쪽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면서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차장은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무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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