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양시,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 도입…올해부터 매년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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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 도입…올해부터 매년 자동 지급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1-06 17:47:16

전남 광양시가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신청 절차를 개선해 첫돌부터 네 돌까지 해마다 자동으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시행한다.

 

▲ 광양시청 청사 [광양시 제공]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출생축하금은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 해마다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출산과 양육으로 바쁜 가정이 신청 시기와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광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행정이 먼저 지급 대상을 확인해 지원하는 자동지급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대상은 첫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 입양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를 요건으로 한다.

 

출생축하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이상 2000만 원이 지원되며, 출생부터 네 돌까지 총 5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출생보건과가 매달 지급 대상자 자료를 읍·면·동에 송부하면, 읍·면·동이 거주 요건과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확인 결과는 출생보건과에 통보되며 다음 달 15일 이내 출생축하금을 자동 지급한다.

 

2026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함께 1회만 신청하면 이후 첫돌부터 네 돌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의 출생축하금 지원 예산은 2017년 17억2400만 원에서 지난해 62억3500만 원으로 260% 이상 증가하는 등 출생아 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광양시는 자동지급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출생축하금 문의는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출생보건과 황영숙 과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 지원 시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이 편해야 의미가 커진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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