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 국방위서 "병역특례제 폐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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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방위서 "병역특례제 폐지도 검토"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9 17:44:36
제도 존폐안·복무관리 강화안 '투트랙' 검토중…내년 3월말 결론
개선소위, 내달 7일 예술·체육요원 운영실태 청문회 열기로 합의

병무청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찬수 병무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은 이날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 존폐안과 편입 기준이나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복무관리 강화안을 투트랙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9월 27일 병역특례 제도혁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구성한 바 있다.

두 차례 회의를 연 TF는 내달 현장 의견을 듣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후 3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병무청은 지난 5일부터 예술·체육요원 85명의 봉사활동 기록도 전수조사중이다.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 봉사활동 자진신고제를 운영했으나, 28일까지 자진 신고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는 다음달 7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병역특례 제도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의 병역 특례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외에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경찰청과 상무 야구단 입대를 포기하고 아시안게임을 병역 특례의 기회로 악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진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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