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사고 확률도 3.5배 높아

  • 구름많음강진군14.9℃
  • 맑음순창군13.2℃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청송군10.4℃
  • 맑음보령10.8℃
  • 맑음군산11.9℃
  • 흐림광주14.1℃
  • 맑음서울11.1℃
  • 맑음고창군11.8℃
  • 맑음봉화5.4℃
  • 구름많음산청11.5℃
  • 맑음임실11.7℃
  • 맑음강릉14.5℃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해남15.5℃
  • 비부산15.1℃
  • 맑음구미11.5℃
  • 맑음이천7.0℃
  • 맑음수원7.5℃
  • 안개안동8.8℃
  • 박무인천10.7℃
  • 흐림문경8.3℃
  • 흐림거제14.3℃
  • 맑음청주10.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동해13.1℃
  • 맑음충주6.6℃
  • 비여수13.6℃
  • 흐림광양시14.0℃
  • 맑음의성11.5℃
  • 구름많음밀양13.8℃
  • 맑음울진10.1℃
  • 박무대전9.4℃
  • 맑음부안11.6℃
  • 맑음서청주6.2℃
  • 맑음원주7.8℃
  • 맑음홍성6.8℃
  • 안개서귀포17.1℃
  • 맑음인제6.6℃
  • 박무백령도9.5℃
  • 맑음울릉도15.1℃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4.0℃
  • 박무전주11.8℃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울산13.2℃
  • 구름많음합천12.5℃
  • 흐림흑산도12.2℃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함양군12.0℃
  • 맑음완도14.8℃
  • 흐림순천12.9℃
  • 맑음속초11.9℃
  • 구름많음장흥15.2℃
  • 흐림창원13.3℃
  • 맑음양평7.9℃
  • 맑음북춘천6.2℃
  • 비북부산14.5℃
  • 맑음세종8.4℃
  • 맑음보은8.3℃
  • 맑음성산16.8℃
  • 흐림목포14.9℃
  • 흐림영광군12.3℃
  • 맑음홍천6.8℃
  • 흐림상주10.1℃
  • 맑음정읍12.2℃
  • 흐림고창12.5℃
  • 맑음천안6.0℃
  • 맑음장수11.2℃
  • 맑음철원6.4℃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남원12.9℃
  • 맑음대구12.9℃
  • 맑음춘천6.6℃
  • 맑음태백4.4℃
  • 맑음부여9.4℃
  • 구름많음보성군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금산10.6℃
  • 맑음서산8.9℃
  • 맑음영덕11.5℃
  • 맑음강화7.2℃
  • 흐림양산시14.9℃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고흥14.7℃
  • 맑음추풍령8.6℃
  • 맑음포항13.5℃
  • 맑음동두천7.5℃
  • 구름많음거창11.7℃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북창원13.8℃
  • 흐림남해13.4℃
  • 박무제주15.8℃
  • 맑음영월4.9℃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의령군11.9℃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사고 확률도 3.5배 높아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04-17 17:46:31
삼성화재 교통안전硏 "상위 1%가 전체 위반건수 11% 차지"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할 필요…과태료 누진제 도입해야"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현저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수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 횟수별 위반자 현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무인단속장비 적발 건수 분석을 통해 15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16만7000명을 '상습 위반자'로 정의했다. 이들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는 0.5%, 교통법규 위반자 중에서는 1.1% 비율에 불과하다.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단속건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습 위반자들의 무인단속 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의 11.3%을 차지했다.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이 약 10배 가량 높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상습 위반자들은 사고 발생률이 일반 위반자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9.6%에 달했다. 다른 운전자들의 사고발생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높다.

 

보고서는 미국 등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특별히 높지 않아 법 집행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 시 '상습 위반자(HTO)'로 규정해 5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6%가 '응답자의 76.6%가 상습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또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