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 파행…한국·바른미래 "본회의 개최 합의 안돼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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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파행…한국·바른미래 "본회의 개최 합의 안돼 불참"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7 18:23:23
한국·바른미래 의원들 보이콧…130여개 민생법안 심사 불발
민주당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안 통과를 볼모로 삼아"
한국당·바른미래당 "본회의 이틀 합의돼야 법사위 개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카풀법과 택시월급제 법 등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130여개 민생 법안을 우선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거부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개의를 기다리며 한시간 반 가량 대기했지만, 결국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해산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연다는 합의를 근거로 한 일정"이라면서 "이틀간 본회의 개최에 대해 교섭단체 3당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사위를 마치면 (여당이)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는 무시하고 오늘 (법사위가) 처리한 법안만 처리하려고 시도한다고 한다"며 "본회의 의사 일정이 합의된 이후 법안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동의한 회의 일정인데 법안 통과를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상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에서 특히 개혁돼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나.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를 지켜본 여 위원장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면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곤란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당장 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았다.


회의가 무산된 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 하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들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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