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퓨마 탈출' 오월드 원장 중징계 요구… "내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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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퓨마 탈출' 오월드 원장 중징계 요구… "내부 규정 위반"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8 17:45:11
대전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 발표
사육장 청소 2인 1조 규정 등 어겨

퓨마가 탈출했다 사살된 대전오월드 측이 사육장 청소를 2인 1조로 나눠 하고, 사육장 하루 근무조를 3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오월드 운영기관인 대전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시는 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 중징계, 실무직원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이 18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대전오월드 퓨마 탈출사건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퓨마가 탈출한 지난달 19일 오전 8시 퓨마 사육장이 있는 중형육식사에 보조사육사 혼자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30분 뒤 2개의 출입문 중 안쪽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빠져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월드 측은 8시간30분이 지난 오후 5시가 돼서야 사육장에 있던 퓨마 4마리 중 1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동물원 안전수칙에는 퓨마 사육장은 반드시 2인 1조로 출입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공무직인 보조사육사 1명만 사육장에 들어갔다.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 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 내부 규정에는 하루 근무조를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직원 2명이 휴무여서 사건 당일에는 공무직 1명만 근무했다.

더구나 퓨마 사육시설에 2개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모두 고장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감사 결과 드러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 편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동물원 휴장제 등을 검토한 뒤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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