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서 숨진 7개월 영아…국과수 "반려견 할퀸 상처 사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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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숨진 7개월 영아…국과수 "반려견 할퀸 상처 사인 아냐"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04 18:09:06
국과수, 1차 구두소견 경찰에 전달
경찰 "최종부검 나와야 판단 가능"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사망 원인은 반려견이 할퀸 상처 때문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나왔다.

▲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방치됐다가 숨진 상태로 발견된 A(1) 양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양의 외할아버지는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와보니 손녀가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 양의 부모 B(21) 씨와 C(18)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후 아이가 사망한 것에 겁이 나 거실에 있는 종이박스에 두고 아내를 친구집에 가라고 했다"며 "나도 다른 친구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B 씨 부부는 생후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말티즈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 부부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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