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서 숨진 7개월 영아…국과수 "반려견 할퀸 상처 사인 아냐"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거제26.2℃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북부산27.6℃
  • 맑음서청주23.6℃
  • 맑음수원25.8℃
  • 맑음강화24.2℃
  • 맑음양평25.6℃
  • 맑음고흥30.0℃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영광군24.0℃
  • 흐림구미26.0℃
  • 맑음홍천23.2℃
  • 흐림울진22.3℃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보성군26.8℃
  • 맑음서울26.3℃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포항25.5℃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정선군25.3℃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부여24.1℃
  • 맑음진주26.8℃
  • 맑음순천24.7℃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영천26.0℃
  • 맑음고산24.9℃
  • 구름많음남원26.1℃
  • 맑음남해26.6℃
  • 맑음통영27.5℃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산청26.1℃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부안24.4℃
  • 맑음세종25.1℃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영덕22.8℃
  • 흐림경주시25.7℃
  • 맑음제주28.3℃
  • 구름많음서귀포28.5℃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8.6℃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동해22.7℃
  • 맑음광양시29.6℃
  • 흐림태백18.0℃
  • 맑음의령군27.8℃
  • 맑음북춘천26.2℃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금산24.1℃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홍성25.3℃
  • 맑음서산24.6℃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광주26.2℃
  • 흐림거창26.0℃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속초22.8℃
  • 맑음백령도20.5℃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인천26.0℃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완도29.1℃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대구27.8℃
  • 맑음성산27.1℃
  • 맑음청주25.9℃
  • 맑음철원25.4℃
  • 흐림안동24.5℃
  • 맑음인제24.3℃
  • 맑음보령24.9℃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합천26.9℃

인천서 숨진 7개월 영아…국과수 "반려견 할퀸 상처 사인 아냐"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4 18:09:06
국과수, 1차 구두소견 경찰에 전달
경찰 "최종부검 나와야 판단 가능"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사망 원인은 반려견이 할퀸 상처 때문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나왔다.

▲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방치됐다가 숨진 상태로 발견된 A(1) 양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양의 외할아버지는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와보니 손녀가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 양의 부모 B(21) 씨와 C(18)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후 아이가 사망한 것에 겁이 나 거실에 있는 종이박스에 두고 아내를 친구집에 가라고 했다"며 "나도 다른 친구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B 씨 부부는 생후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말티즈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 부부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