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수수 뒤 8년여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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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뒤 8년여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4 17:46:43
도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유
"선거자금 마련 명목 거액 수수해 엄한 처벌 불가피"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8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벌이다 구속 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및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과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전북 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공정·청렴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련의 도피행각은 사법질서를 무시한 안하무인적인 반사회적 행위로써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액수의 도피자금으로 8년이 넘는 장기간의 여유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검거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가 친형제라는 사사로운 관계를 구실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무시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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