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신협 "뉴스검색 차별중지 가처분신청 기각…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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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뉴스검색 차별중지 가처분신청 기각…깊은 유감"

박지은
기사승인 : 2024-05-27 17:57:51
법원,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 검색제휴를 '계약'으로 인정
뉴스 검색에서 1176개 검색제휴사 배제는 '영업 자유' 판단
뉴스제휴평가위 1년째 중단인데 '콘텐츠제휴 가능' 오판도

지난해 11월 다음뉴스가 1100여개 검색제휴사들을 검색 기본값에서 배제하자 검색제휴사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이날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50개 인터넷 언론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신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한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에는 카카오가 포털 다음에 게시 또는 노출할 콘텐츠 또는 매체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뿐 추가 설정 없이 뉴스검색에 노출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차별대우한 것에 대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인신협은 "'검색제휴' 계약의 본질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를 포털에 노출시켜주는 것인데 계약의 의무는 인정하면서 기사 노출은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마치 백화점과 중소기업이 '납품을 할 수 없는 거래계약'을 맺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데 인터넷 언론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자청해 검색제휴를 맺을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이 검색제휴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검색되는 매체를 다양하게 넓히기 위해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이용자도 17.8%에 불과했다.

 

더욱이 카카오다음의 조치로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인신협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포털과의 제휴를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규정에 따라 6개월마다 새로운 제휴 형태 신청의 기회가 있으므로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신협은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뉴스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뉴스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지만, 검색제휴사는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인신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힘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가 포털이 인터넷 언론사와 맺은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회원사 및 인터넷 매체와 함께 향후 대응책을 심사숙고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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